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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19/history/

## 2025-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2703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2703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394
- 공포·발령번호: 제38호
- 시행일: 2025-12-31 (전체: 2025-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394)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50113)
  -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501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효기간 연장함(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21741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21741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19
- 공포·발령번호: 제31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19)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중앙소방학교예규 제31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3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학교 간의 공통된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이 없어 소방학교 간 진도관리, 이수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 등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재 모든 기관이 영상이 짧고 언제 어디에서든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 형식의 7시간 미만인 과목들의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7시간 미만인 교육과정은 사이버과목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1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1항)
나. 교육생들이 제한 없이 수료를 할 수 있도록 10차시 미만인 과정에 학습분량의 제한의 예외사유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다.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함(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1884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1884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62
- 공포·발령번호: 제23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6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01)
  - (예규 제23호)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0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3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9-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152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1523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52369
- 공포·발령번호: 제18호
- 시행일: 2018-09-04 (전체: 2018-09-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52369)
- 첨부파일:
  - (예규제18호)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70981)
  - (예규제18호)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17098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7.07.26.)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보직법 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 교육담당자란 국민안전처ㆍ부속기관 → 교육담당자란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예규 제18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9월 4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ㆍ부속기관 및”을 “소방청 및 중앙ㆍ지방소방학교,”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0769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1:21000000769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932
- 공포·발령번호: 제15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932)
- 첨부파일:
  - 27.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4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관리시스템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접속주소를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를 순화하고 잘 못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본문 및 제5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소방공문 → 공문
나.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 사이트 주소를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http://nfsa.coti.go.kr → http://nfsa.nhi.go.kr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5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1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http://nfsa.coti.go.kr”을 “http://nfsa.nhi.go.kr”로한다.
제5조 중 “소방공문”을 “공문”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4021-22000000333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4021:2200000033396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396
- 공포·발령번호: 제11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396)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8269)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일괄 변경
(안 제2조 3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1호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0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