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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28/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2697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2697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16
- 공포·발령번호: 제294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16)
- 첨부파일:
  - 5.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3739)
  - 5.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37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2174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2174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28
- 공포·발령번호: 제272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28)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2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5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재지정 하였으며, 교육훈련 여건 변화에 맞는 평가 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온라인 평가 등) 교육훈련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관리규정 목적의 관련근거 개정(안 제1조)
다. 온라인 평가 신설(안 제9조6항)
다. 법안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나. 직제개편에 따른 평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제6조의2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별표 1, 별표 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1884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18848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83
- 공포·발령번호: 제256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83)
- 첨부파일:
  - (훈령 제256호)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3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6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1776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17760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607
- 공포·발령번호: 제231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607)
- 첨부파일:
  - (훈령 제231호)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2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1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8호, 2014.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0768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21:21000000768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54
- 공포·발령번호: 제168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54)
- 첨부파일:
  - 5_관보게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65)
  - 5.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6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6조의2 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8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32호, 2012.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제1항 중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