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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1/#art-1

## 제1장 총 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시상 관리 [#chapter-제2장-시상-관리]

### 제2조(수상대상) [#art-2]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art-3]

①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ㆍ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 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기금 운용 및 관리 [#chapter-제3장-기금-운용-및-관리]

### 제4조(기금의 재원) [#art-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art-5]

①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
④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ㆍ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⑥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art-6]

① 인재개발과장은 상기금을 예탁하고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연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
3\. 수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장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chapter-제4장-교육상운용위원회-회의]

### 제7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art-7]

① 학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상대상 교육과정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등) [#art-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보 칙 [#chapter-제5장-보-칙]

### 제9조(유효기간) [#art-9]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