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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1/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2697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2697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64
- 공포·발령번호: 제295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64)
- 첨부파일:
  - 6.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6107)
  - 6.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610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2174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2174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31
- 공포·발령번호: 제275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31)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5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42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4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1884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1884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68
- 공포·발령번호: 제245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68)
- 첨부파일:
  - (훈령 제245호)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49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49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45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1-25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1757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1757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715
- 공포·발령번호: 제217호
- 시행일: 2019-01-25 (전체: 2019-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715)
- 첨부파일:
  - (훈령제217호)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27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32527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상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및 제3조)
\- 시상대상자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나. 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 기금의 제원
\- 기금의 운용 및 계획, 관리 등
다.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라.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안 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의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 217 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은 폐지한다.

## 2015-0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0768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5:21000000768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91
- 공포·발령번호: 제187호
- 시행일: 2015-02-12 (전체: 2015-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91)
- 첨부파일:
  - 28.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53)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내부실정에 맞는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교육상기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
\-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 비치
나. 기금운용계획(제6조) :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전년도 결산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매년 상기금 예탁 당월말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다.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회의(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경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7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