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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3/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269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2697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66
- 공포·발령번호: 제296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66)
- 첨부파일:
  - 7.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6139)
  - 7.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61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2174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2174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33
- 공포·발령번호: 제276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33)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6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6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5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1884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1884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76
- 공포·발령번호: 제252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76)
- 첨부파일:
  - (훈령 제252호)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47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47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변경(안 제2조)
다. 유효기간 설정(안 제5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2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한다.
제4장(제5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5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0768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6:21000000768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63
- 공포·발령번호: 제204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63)
- 첨부파일:
  - 13_관보게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28)
  - 13.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29)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규정 중 교육훈련과정에서의 용어정의 등 필요조항을 신설하고, 부적합한 규정은 수정 및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신설 제2조 제5항(교수), 6항(교관), 7항(무단이탈)
나. “교관” 을 “교수·교관”으로 변경(제2장 제1절 제목, 제4조 괄호, 제5조 괄호, 제46조 제2항)
다.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4조 제1,2항, 제5조 제1,2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27조 제2항,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5항, 제41조 제3항, 제43조 제2,3항,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3호, 제50조 제1,2항)
라. “교육훈련과에는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을 “교육훈련과에는 학생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을 둔다.”로 수정(제4조 제①항)
마. “교수요원에게는”을 “교수에게는” 으로 수정(제4조 제③항)
바. “학습시간중에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생활지도를 함께 담당한다.”를 “교수·교관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 및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로 수정(제5조 제①항)
사. “야간근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야간근무시간 중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를 “교수·교관은 교육훈련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제5조 제②항)
아. “학생대 편성”을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수정(제7조 괄호)
자. “학생대에는 학생장, 반장, 생활실장(이하 “학생간부”라 한다.)을 두며 학생대 편성은 별표1에 따른다.”를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위원, 생활실장(이하 “학생자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별표1에 따른다.”로 수정(제7조 제①항)
차. “학생간부는 지휘능력, 품성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를 “학생자치위원은 지휘능력, 품성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로 수정(제7조 제②항)
카. “학생간부는 부대지휘 등의 학습보조 업무와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다.”를 “학생자치위원는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교수·교관에게 전달하고, 현장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를 보조한다.”로 수정(제7조 제③항)
타. “학생수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지도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교육훈련과 지도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수정(제21조 제①항)
파. “복무이탈자”를 “복무이탈자 및 무단이탈자”로  추가(제21조 제①항 제1호)
하.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지도위원회 제4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제21조 제④항 신설)
갸.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제21조 제5항 신설)
냐. “기율대 임무는 탈영자 처리 및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를 “기율대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로 수정(제22조 제②항)
댜. “학생장, 반장의 완장 및 주기표는 별표 3에 따른다.”를 “위원장, 위원”의    완장 및 주기표는 별표 4에 따른다.”로 수정(제28조)
랴. “학생간부가 아닌”을 “학생자치위원이 아닌”으로 수정(제29조 제②항)
먀. “학생간부”를 “학생자치위원”으로 수정(제36조 제①항)
뱌.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 4”를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5”로 수정(제32조 제④항)
샤. “학생간부”를 “학생자치위원”으로 수정(제36조 제④항)
야. “교수요원 또는 교직원”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제39조제1호, 제2호)
쟈. “학생간부는”을 “학생자치위원은”으로 수정(제40조)
챠. “의무”를 “환자관리”로 수정(제43조 괄호)
캬. “외진이 필요한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외진을 받은 후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를 “외진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외진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제43조 제②항)
탸.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요원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할 수 있다.”를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할 수 있다.”로 수정(제43조 제③항)
퍄. “교수요원실에서 수령한다.”를 “교육대 행정실에서 수령한다.”로 수정(제45조 제①항)
햐. “학생은 교육기간 중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외부로 유포해서는 안된다.”(제45조 제④항 삭제)
거. “입교 후 2번째 또는 3번째 토요일”을 “수료일”로 수정 (제53조 제1호)
너. “중앙소방학교 구내”를 “중앙소방학교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를 동반한 교외면회 요청 시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로 수정(제53조 제3호)
더. “학생대 편성표”를“학생자치위원회 구성표”로 수정(별표1)
러. “학생장, 반장”를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별표1)
머. 생활평가기준 예절항목 “귀교 시 주기 삭제”(별표2)
버. 생활평가기준 근무항목 “무단이탈조항 신설”(별표2)
서. 생활평가기준 일과생활항목 “입수보행 및 자세불량 신설”(별표2)
어. 생활평가기준 “허가되지 않은 물품반입 감점 15에서 30점”으로 상향(별표2)
저. 생활평가기준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사용감점 15점”을 “허가되지 않은 물품사용(휴대폰 등) 30점”으로 상향(별표2)
처. 생활평가기준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유포”(별표2 삭제)
커. 생활평가기준 가점기준 업무유공 항목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별표2)
터. “지도위원회 구성표”(별표3 신설)
퍼.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별표2)
허. 생활관내에서의 행동요령 “폭소”를 삭제(별표5)
겨. “지도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별표6)
녀. 화재시 행동절차1.2.3.4 “교수요원”을 “교수·교관 ”으로 수정(별표7)
뎌. 화재시 행동절차3 “지출우선순위”를 “반출우선순위”로 수정(별표7)
려. 화재시 행동절차3 “예비소대로”를 “예비반”으로 수정(별표7)
며. 화재시 행동절차4 “소대별”를 “반별”로 수정(별표7)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4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6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제2조 제⑤항 “교수”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제2조 제⑥항 “교관”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로서 교육·훈련 및 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제2조 제⑦항 “무단이탈”이라 함은 사전에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앙소방학교 경계구역(부지)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제1절“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조(괄호)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조 제①항 중 “교육훈련과에는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를 “교육훈련과에는 학생에 대한 강의, 교과운영 및 평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을 둔다.”로 수정.
제4조 제①항, 제②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조 제③항 중 “교수요원에게는”을 “교수에게는”으로 수정.
제5조(괄호)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5조 제①항 “학습시간 중에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생활지도를 함께 담당한다.”를 “교수·교관은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의 교육 및 생활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로 수정.
제5조 제②항 “야간근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야간근무시간 중의 생활지도를 담당한다.”를 “교수·교관은 교육훈련 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 수정.
제7조 (괄호) “학생대 편성”을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수정
제7조 제①항 “학생대에는 학생장, 반장, 생활실장(이하 “학생간부”라 한다.)을 두며 학생대 편성은 별표1에 따른다.”를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위원, 생활실장(이하 “학생자치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자치위원회 구성은 별표1에 따른다.” 로 수정
제7조 제②항 “학생간부는 지휘능력, 품성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를 “학생자치위원은 지휘능력, 품성 등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담당(이하 “교육담당”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로 수정
제7조 제③항 “학생간부는 부대지휘 등의 학습보조 업무와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다.”를 “학생자치위원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교수·교관에게 전달하고, 현장학습과 생활지도 업무를 보조한다.” 로 수정
제21조 제①항 중 “학생수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지도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를 “교육훈련과 지도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21조 제①항 제1호 “복무이탈자”를 “복무이탈자 및 무단이탈자”로  추가
〈신설〉제21조 제④항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는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지도위원회 제46조(구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준용한다.
〈신설〉제21조 제⑤항 교육훈련과에 설치하는 지도위원회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 제①항 중 교수요원 중 2명으로 구성한다.”를 “교수·교관 중 2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제22조 제②항 “기율대 임무는 탈영자 처리 및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를 “기율대 임무는 제21조 지도위원회 심의결과 기율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기율유지를 위한 특별교육으로 한다.”로 수정.
제제25조, 중 “교수요원 또는 교직원 ”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
제27조 제②항 중 “교수요원 및 교직원이 ”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
제28조 중 “학생장, 반장”의 완장 및 주기표는 별표3에 따른다. 를 “위원장, 위원의 완장 및 주기표는 별표4에 따른다.” 로 수정
제29조 중 “학생간부가 아닌”을 “학생자치위원이 아닌”으로 수정
제32조 제③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32조 제④항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4”를 “생활관내 생활은 별표5”로 수정.
제34조 제②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36조 제②항 중 “학생간부”를 “학생자치위원”으로 수정.
제39조 제1,2호, “교수요원 또는 교직원 ”을 “교수·교관 또는 교직원”으로 수정.
제40조 제②항, 제⑤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0조 제④항 중 “학생간부는”을 “학생자치위원은”으로 수정.
제41조 제③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3조(괄호) “의무”를 “환자관리”로 수정.
제43조 제②항 중 “외진이 필요한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외진을 받은 후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를 “외진이 필요한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외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 시는 우선 외진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
제43조 제③항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요원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할 수 있다.”를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교육훈련과장의 허가를 받아 교수·교관의 동행아래 진료 및 격리를 지시할 수 있다. 단 위급상황 발생시는 우선지료를 하고 격리 조치 후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
제44조 제①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5조 제①항 중 “교수요원실에서 수령한다.”를 “교육대 행정실에서 수령한다.”로 수정
제45조 제④항 학생은 교육기간 중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외부로 유포해서는 안된다.〈삭제〉
제46조②항 중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47조 제3호 중 ”교관”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50조 ①항,②항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53조 제1호 중 “입교 후 2번째 또는 3번째 토요일”을 “수료일”로 한다.
제53조 제3호 중 “중앙소방학교 구내”를 “중앙소방학교 교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를 동반한 교외면회 요청 시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로 수정.
별표1 “학생대 편성표”를“학생자치위원회 구성표”로 수정
별표1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
별표2 생활평가기준 예절항목 “귀교 시 주기”〈삭제〉
별표2 생활평가기준 벌점의 근무항목의 “무단이탈추가”〈신설〉
별표2 생활평가기준 “일과생활 중 입수보행 및 자세불량”〈신설〉
별표2 생활평가기준 “허가되지 않은 물품반입 감점 15에서 30점으로 상향”
별표2 생활평가기준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사용감점 15점”을 “허가되지 않은 물품사용(휴대폰 등) 30점으로 상향”
별표2 생활평가기준 통신보안 “학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용의 유포”〈삭제〉
별표2 생활평가기준 가점기준 “업무유공의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
별표3 지도위원회 구성표〈신설〉
별표4 “학생장, 반장”을 “위원장, 위원”으로 수정
별표5 생활관내에서의 행동요령 중 “폭소”를〈삭제〉
별표5 “지도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별표6 일과표 하단 ※“지도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 “교수요원”을 “교수·교관 ”으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지출우선순위”를 “반출우선순위”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예비소대”를 “예비반”으로 수정
별표7 화재시 행동절차“소대별”를 “반별”로 수정(별표7)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6-22000000332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6:2200000033227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227
- 공포·발령번호: 제176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227)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0597)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장)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팀(장)의 명칭을 교육훈련과(장)로 일괄 변경
(안 제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3조 제2,3항, 48조, 제51조 제2항, 53조 제1항, [별표7] 이의신청 제17조 관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6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57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43조 제2항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제43조 제3항 중"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제48조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제51조 제2항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53조 제1항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별표 7]
이의신청(제17조 관련)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 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