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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35/history/

## 2025-12-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2697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2697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68
- 공포·발령번호: 제297호
- 시행일: 2025-12-16 (전체: 2025-12-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68)
- 첨부파일:
  - 8.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7079)
  - 8. 개정본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78707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2174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2174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35
- 공포·발령번호: 제277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35)
- 첨부파일:
  - (전문)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77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6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1884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1884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77
- 공포·발령번호: 제253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77)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01)
  - (훈령 제253호)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72750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3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0768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9:21000000768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65
- 공포·발령번호: 제205호
- 시행일: 2017-02-20 (전체: 2017-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65)
- 첨부파일:
  - 14_관보게재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19)
  - 14.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및 사감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938120)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사감근무 규정 중 부적합한 규정을 수정하였음.
◇ 주요내용
가.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으로 수정(제1조)
나.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제2조)
다.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제3조)
라.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9조)
마. “수시로 검검”을 “수시로 점검”으로 수정(제9조)
바.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05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7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교관” 으로 수정
제2조 중 “교수요원”을 “교수·교관”으로 수정
제3조 중 “생활지도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지도를 ”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으로 수정
제9조 중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를 “학생의”로 수정 “수시로 검검”을 “수시로 점검”으로 수정
제11조 중 “학생 및 파견의무소방원의 ”를 “학생의” 로 수정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3899-2200000033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899:2200000033230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230
- 공포·발령번호: 제177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230)
- 첨부파일: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1110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77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련 제158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제13조 중 "교육훈련팀"을 "교육훈련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감 근무일지(제13조 관련) 중 "교육훈련팀(장)"을 "교육훈련과(장)" 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