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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515/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90-21000002692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90:21000002692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288
- 공포·발령번호: 제444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288)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선박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5041)
  - (전문) 소방선박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50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444호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90-21000002175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90:21000002175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515
- 공포·발령번호: 제291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515)
- 첨부파일:
  -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91호, 2022.12.30,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17993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17993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훈령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3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5-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2290-21000001896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2290:21000001896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9617
- 공포·발령번호: 제161호
- 시행일: 2020-05-29 (전체: 2020-05-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9617)
- 첨부파일: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훈령 제16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263229)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제정안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26323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시·도 소방정대 및 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운영 규정이 달라 소방선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 제4조)
용어정의, 적용범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2장 조직과 임무(안 제5조 ～ 제8조)
사무분장, 자격기준, 소방선박의 임무,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3장 소방선박 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소방선박의 등록 및 보험 가입, 출동, 개인휴대 안전장비, 입출항 점검, 승무대원의 안전수칙, 접이안시설의 안전관리, 사고 및 보고, 안전설비의 설치, 안전설비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소방선박 대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제5장 소방선박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4조)
검사 및 정비계획, 선박 수리, 장비관리 및 기록, 소방선박 폐유 및 폐기물의 처리, 실태점검, 소방선박관리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제6장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6조)
소방선박의 물품관리, 유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제7장 임시승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29조)
승선인원, 임시승선자의 보험가입,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제8장 보칙(안 제30조 ～ 32조)
내구연한, 교체요청 및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61호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일에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소방선박에 대하여는 소방선박의 선령, 규모, 제약 등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