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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953/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2692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2692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292
- 공포·발령번호: 제446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292)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5671)
  - (전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56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446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2179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2179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953
- 공포·발령번호: 제299호
- 시행일: 2023-01-01 (전체: 202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953)
- 첨부파일:
  -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5480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5481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절차와 사후조치를 연계하고, 훈령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ㆍ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제8조제3항 신설)
나.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제15조제4항 신설)
다. 종전의 유효기간인 2022월 12월 31일이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재설정(제21조) 및 훈령 전체 체계ㆍ자구 검토 및 수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2022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2022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279
- 공포·발령번호: 제191호
- 시행일: 2020-11-03 (전체: 2020-11-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279)
- 첨부파일:
  - (201103)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50623)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정책연구용역 규칙(2011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950625)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범위(제18조)를 기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소방청 홈페이지까지 확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칙(제21조)에 명시 된 재검토기한을 유효기한(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자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1850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0212:21000001850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5070
- 공포·발령번호: 제110호
- 시행일: 2020-01-01 (전체: 2020-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5070)
- 첨부파일:
  - 191227_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심사완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441075)
  - 제개정 이유서(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44107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나.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제담당관 두며(안 제6조),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중복성검토, 차별성검토, 부적격 연구자 제외 기준을 마련(안 제7조~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