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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063/history/

## 2023-01-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170-21000002180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170:21000002180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063
- 공포·발령번호: 제2023-1호
- 시행일: 2023-01-05 (전체: 2023-01-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063)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839891)
  -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표 및 서식.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839893)
  -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098981)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고시 제2023-1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월 5일
소방청장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