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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2692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2692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286
- 공포·발령번호: 제443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286)
- 첨부파일:
  - (전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4907)
  - (전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491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443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1-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218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2184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489
- 공포·발령번호: 제304호
- 시행일: 2023-01-30 (전체: 2023-0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489)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119).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4742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4742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10.14. 소방청 조직 개편(화재예방국, 장비기술국 신설)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운영의 미비점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합동조사단 운영사유 및 기준 명확화(안 제2조 및 별표 1)
\- 조사단의 구성원에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 복수 단장 운영 가능, 피해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인의 조사단 참여 제한
\- 사고유형(화재, 구조, 구급, 소방시설, 소방장비, 순직)별 일정 피해규모 이상인 경우에 합동조사단 운영
나. 합동조사단 복제 개선 및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별표3)
다. 조사기간을 당초 2일에서 30일로 확대 운영(안 제5조)
라. 합동조사단 편성 기준 및 조사내용 보완(안 별표 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1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1673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1673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369
- 공포·발령번호: 제58호
- 시행일: 2018-11-06 (전체: 2018-1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369)
- 첨부파일: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96470)
  - (훈령 제58호,20181106)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1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58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소방안전원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0980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0980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095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095)
- 첨부파일: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본문)_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47)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434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7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호,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9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소방청 합동조사단 복제(제4조제3항 관련)
제1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18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037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0377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62
- 공포·발령번호: 제155호
- 시행일: 2016-01-18 (전체: 2016-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62)
- 첨부파일:
  - (훈령 제155호)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83)
  - (훈령 제155호)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84)

### 공식 설명

◇ 폐지제정이유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각종 소방현장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사고수습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조사단원 중 최상위 계급자가 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다. 조사단은 사고의 원인·재산피해의 조사 및 분석,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국민안전처 조사단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사단장과 조사요원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토록 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조정관 또는 소방정책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개요,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내용 등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안전처 조사단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등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훈령 제155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 1. 6.)을 다음과 같이 폐지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은 이를 폐지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0148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1000000148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844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844)
- 첨부파일:
  - 대형화재_등_소방합동조사단_편성·운영에_관한_규정전문(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4)
  - 대형화재_등_소방합동조사단_편성·운영에_관한_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3)
  - 대형화재_등_소방합동조사단_편성·운영에_관한_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62)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2항 1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조정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1호 중 “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중 “구조구급과”를 “119구조과” 및 “119구급과”로 “소방산업과”를 “소방장비항공과”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제2항 1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 제3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소방조정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1호 중 “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중 “구조구급과”를 “119구조과” 및 “119구급과”로 “소방산업과”를 “소방장비항공과”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2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2-06-2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07-200000001941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07:200000001941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13
- 공포·발령번호: 제280호
- 시행일: 2012-06-26 (전체: 2012-06-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13)
- 첨부파일:
  - 제정 행정규칙 전문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57354)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정문(소방방재청 훈령 제280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5735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최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 등 대형화재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구조·구급 등 소방현장 사고, 순직사고 등의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현장 전문조사체계가 확립되어있지 않아 대형화재 등 사고현장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동조사단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은 사망 10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이 발생한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무원·관련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조사단원 중 최상위 계급자가 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조사단은 사고의 원인·재산피해의 조사 및 분석,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소방방재청 조사단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조사단장과 조사요원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토록 하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장·차장 또는 소방정책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바.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개요, 사고의 원인·피해조사 내용 등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 조사단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며,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등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