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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95/history/

## 2025-12-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2690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2690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088
- 공포·발령번호: 제26호
- 시행일: 2025-12-05 (전체: 2025-12-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08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591)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611)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36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 구체화,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 정원표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제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계획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로 서식을 통일하고, 채용절차와 채용제출서류를 명확히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나. 퇴직 예정자가 제출할 수 있는 ‘사직원’ 서식을 마련하고, 보안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 함(안 제14조,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다. 특별승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함(안 제15조)
라.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화 함(안 제16조)
마. ‘보안서약서’의 서식을 마련 함(안 제20조,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바. 중복 된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21조)
사.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의 내용을 단서로 신설 함(안 제25조)
아. 근로시간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구를 수정 함(안 제35조)
자. 특별휴가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은 삭제 함(안 제41조)
차. 휴직에 대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명확히 함(안 제47조)
카. 제41조(특별휴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타. 징계의 종류 중 감봉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고를 경고 또는 주의조치로 세분화 하며, 조문 순서를 변경 함(안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하.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제5항은 제63조의 위원의 제척 사유와 중복되어 삭제 함(안 제59조)
거. 준용규정에「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추가 함(안 제75조)
너.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표를 현행에 맞게 개정 함(안 별표1)
더. 제5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맞게 징계양정기준을 개정 함(안 별표11, 별표12)
러. ‘표준근로계약서’를 현행에 맞게 개정 함(안 별지 제3호서식)
머. 기타 자구 수정, 법제명 및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6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을 "공무직 등"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연구기획지원"을 "연구지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연구직:"을 "연구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총괄부서의 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원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무직으"를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를 "(채용 사전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간제ㆍ단시간"을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시ㆍ지속성"을 "상시성, 지속성"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을 "검토한 후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여부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을 "공고 방법은"으로,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시에는"을 "선발 방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를 "응시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류 1부"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근로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제13조제1항 중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표준근로계약서"로, "서약서 1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를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직(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직(퇴직)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직(퇴직)원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직(퇴직)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직(퇴직)자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사직(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직(퇴직)원에 명시된 사직(퇴직)일
2\.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날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으로 한다.
④ 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위단계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원장이"를 "국립소방연구원에 소속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2\. 5급 또는 연구사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3\. 공무직 근로자로서 연구직에 속한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
제17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 중 "부서장"을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안 서약서"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평가자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공개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급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소방청 소속"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소방청"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을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사용기관의 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종"을 "원장은 각종"으로, "원장은 비상근로"를 "비상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 근로"를 "비상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원장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본다.
제36조제1항 중 "사용부서의 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사용부서의 장"을 "원장"으로, "‘행정지원인력시스템’"를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사용부서의 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용을"을 "비용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연차유급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부터 제17항까지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원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본다.
③ 원장은 임신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부서의 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의 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연구원 등은"을 "공무직 등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휴직원과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6항) 중 "휴직으로"를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휴직원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으로"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사용부서의 장의"를 "원장의"로, "사용부서의 장에게"를 "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에도 신청 가능하다)"를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10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끝나거나 휴직 사유"를 "만료되거나 휴직사유"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중 "사용부서에"를 "제52조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로, "사용부서는"을 "고충처리 담당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포상할"을 "포상을 할"로 한다.
제56조를 제55조로 하고, 제55조를 제56조로 한다.
제58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7조를 제58조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55조) 제2항제3호 중 "감봉에 따른"을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경고하여야"를 "경고 또는 주의조치 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고"를 "경고 또는 주의"로 한다.
제57조(종전의 제58조)제6호 중 "사용부서의 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57조)제1항 중 "제58조"를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혐의자에게"를 "징계대상자에게"로, "혐의자가"를 "징계대상자가"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는"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하며, 위원은"으로, "2명"을 "2인"으로, "있으며, 위원장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3항 중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부서의 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용부서의 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74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75조 중 "「고용보험법」 등"을 "「고용보험법」,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11 제1호 100만원 미만의 수동란 중 "강등-감봉"을 "정직-감봉"으로 한다.
별표 1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9333591]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력 및 전공분야"를 "학위,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직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중인 경우에는 제55조,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3-01-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2185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2185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595
- 공포·발령번호: 제19호
- 시행일: 2023-01-17 (전체: 2023-01-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595)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9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7988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798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노사 간 단체협약이 2022년 8월 11일에 체결됨에 따라 인사, 보수, 복무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급별 단계를 정하고 승진 시 적용하는 단계를 설정함(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별표 3의2)
나. 현행 법령 및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과 맞지 않는 보수, 복무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상위 법령 및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1조, 제70조)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안 제12조, 제61조, 별표 12, 별표 13)
라.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단위와 "가" 등급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21조, 제22조, 별표 1, 별표 8)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2112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2112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296
- 공포·발령번호: 제15호
- 시행일: 2022-05-10 (전체: 2022-05-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296)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5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0340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03403)
  -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034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현장 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계속지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안전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임연구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성능검증 기술 지원인력과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소방청-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인원비율 등이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임연구원 정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한편, 연구보조원 정원을 1명을 0명으로 줄임(안 별표 1)
나. 성과상여금 관련 내용 중 지급등급, 지급비율, 지급률을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정(안 제26조, 별표 5)
다. 근무기간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6)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27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197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1973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379
- 공포·발령번호: 제12호
- 시행일: 2021-01-27 (전체: 2021-01-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379)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09177)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0917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고용노동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과「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복무, 신분 및 권익보장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정의하고,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지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등으로 직종을 구분하여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제1장)
나.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과 인력관리 방법을 규정(제2장)
다. 채용기준 등 채용에 관한 사항과 근로계약, 근무성적평가 방법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3장)
라. 보수의 지급기준, 사회보험의 가입, 공제 및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장)
마.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 휴가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장)
바. 정년, 휴직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보건휴가, 육아시간 등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장)
사. 표창(포상),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게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7장)
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를 규정(제8장)
자.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 기타 준용규정 및 취업규칙의 특례를 규정(제9장)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7-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1805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21:21000001805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531
- 공포·발령번호: 제4호
- 시행일: 2019-07-22 (전체: 2019-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531)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41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41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등의 채용, 보수, 복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 및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안제5조 내지 제15조)
나.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제19조 내지 제23조)
다. 보수에 관한 사항(안제24조 내지 제31조)
라. 복무에 관한 사항(안제32조 내지 제43조)
마. 신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안제44조 내지 제46조)
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안제47조 내지 제56조)
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제57조 내지 제6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4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