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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20/#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에 따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2.10.＞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방송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2.10.＞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3.2.10.＞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한다.

### 1.7.1.2 [#art-1.7.1.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1.7.1.3 [#art-1.7.1.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4 [#art-1.7.1.4]

"기동장치"란 화재감지기, 발신기 등의 상태변화를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5 [#art-1.7.1.5]

"몰드"란 전선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형 구조물을 말한다.

### 1.7.1.6 [#art-1.7.1.6]

"약전류회로"란 전신선, 전화선 등에 사용하는 전선이나 케이블, 인터폰, 확성기의 음성 회로, 라디오ㆍ텔레비전의 시청회로 등을 포함하는 약전류가 통전되는 회로를 말한다.

### 1.7.1.7 [#art-1.7.1.7]

"전원회로"란 전기ㆍ통신, 기타 전기를 이용하는 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기로 이루어지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 1.7.1.8 [#art-1.7.1.8]

"절연저항"이란 전류가 도체에서 절연물을 통하여 다른 충전부나 기기로 누설되는 경우 그 누설 경로의 저항을 말한다.

### 1.7.1.9 [#art-1.7.1.9]

"절연효력"이란 전기가 불필요한 부분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연하는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1.7.1.10 [#art-1.7.1.10]

"정격전압"이란 전기기계기구, 선로 등의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시키기 위해 공급해 주어야 하는 기준 전압을 말한다.

### 1.7.1.11 [#art-1.7.1.11]

"조작부"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스위치, 지시계, 표시등 등을 집결시킨 부분을 말한다.

### 1.7.1.12 [#art-1.7.1.12]

"풀박스"란 장거리 케이블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선관 중간에 설치하는 상자형 구조물 등을 말한다.

### 1.8 [#art-1.8]

다른 공고의 개정 ＜신설 2023.2.10＞

### 1.8.1 [#art-1.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1.5 부분 중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로 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를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로 한다.＜신설 2023.2.10＞

### 1.8.2 [#art-1.8.2]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1.6 부분 중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의"를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한하여"로 하고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를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로 한다.＜신설 2023.2.10＞

### 1.8.3 [#art-1.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1.6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6.1.6.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6.1.6.2 중 "직상층"을 "직상 4개층"으로 한다.＜신설 2023.2.10＞

### 1.8.4 [#art-1.8.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1.5 부분 중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로 하고, 2.6.1.5.1 중 "직상층에"를 "직상 4개층에"로 하며, 2.6.1.5.2 중 "직상층"을 각각 "직상 4개층"으로 한다.＜신설 2023.2.10.＞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음향장치

### 2.1.1 [#art-2.1.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2.1.1.1 [#art-2.1.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

### 2.1.1.2 [#art-2.1.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1.1.3 [#art-2.1.1.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2.1.1.4 [#art-2.1.1.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1.1.5 [#art-2.1.1.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1.1.6 [#art-2.1.1.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 2.1.1.7 [#art-2.1.1.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2.10＞

### 2.1.1.7.1 [#art-2.1.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 2.1.1.7.2 [#art-2.1.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3.2.10＞

### 2.1.1.7.3 [#art-2.1.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1.1.8 [#art-2.1.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2.1.1.9 [#art-2.1.1.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2.1.1.10 [#art-2.1.1.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2.1.1.11 [#art-2.1.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 2.1.1.12 [#art-2.1.1.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1.1.12.1 [#art-2.1.1.12.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 2.1.1.12.2 [#art-2.1.1.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2 [#art-2.2]

배선

### 2.2.1 [#art-2.2.1]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1.1 [#art-2.2.1.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2.2.1.2 [#art-2.2.1.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 2.2.1.3 [#art-2.2.1.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2.1.4 [#art-2.2.1.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

### 2.3 [#art-2.3]

전원

### 2.3.1 [#art-2.3.1]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3.1.1 [#art-2.3.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2.3.1.2 [#art-2.3.1.2]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3.2 [#art-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 (기준번호 202)
- 기준 상호참조: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2/) 2회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 2회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4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1/) 2회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9/) 2회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9/) 2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2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22/) 2회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2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0/) 2회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562/) 2회 외 6개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2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4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제67조 2회 ·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2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https://www.law.go.kr/행정규칙/%EB%B9%84%EC%83%81%EB%B0%A9%EC%86%A1%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28NFPC%20202%29) 1회 — 총 5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9/) 1회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9/) 1회 ·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516/) 1회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1회 — 총 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