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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082/#art-1

## 제1장 총 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시설을 말한다.
2\. "화재위험요인"이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조사"란 화재위험요인 및 화재 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을 말한다.

### 제3조(진단실시 방법) [#art-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
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 제2장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chapter-제2장-화재예방안전진단-실시]

### 제4조(진단대상 보고 및 통보) [#art-4]

①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진단의 시기) [#art-5]

① 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art-6]

① 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단의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영 별표 7 비고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진단기관등의 장은 진단에 앞서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진단의 평가방법 등) [#art-7]

① 진단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영 제45조제1호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5\.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평가절차는 별표 8과 같다.
6\.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에 관한 사항 및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기타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의 평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별표 10에 따른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진단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반영하는 수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별 진단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진단기관등은 평가표를 진단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1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 제3장 보고서 작성 및 진단결과 제출 등 [#chapter-제3장-보고서-작성-및-진단결과-제출-등]

### 제8조(보고서 작성) [#art-8]

①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 제9조(보수ㆍ보강 등 조치) [#art-9]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chapter-제4장-보칙]

### 제10조(재검토기한) [#art-10]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제6조제2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23)
- 별표 2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제6조제3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27)
- 별표 3 화재위험요인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37)
- 별표 4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79)
- 별표 5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87)
- 별표 6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325)
- 별표 7 화재위험성평가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5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333)
- 별표 8 화재위험성평가 분야 평가절차(제7조제1항제5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341)
- 별표 9 기타 분야 평가기준(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345)
- 별표 10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제7조제1항제7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357)

### 별지

- 별지 1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007)
- 별지 2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041)
- 별지 3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063)
- 별지 4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085)
- 별지 5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107)
- 별지 6 천연가스 인수기지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129)
- 별지 7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155)
- 별지 8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181)
- 별지 9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09)
- 별지 10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62021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제4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art-41)·[제4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art-42) 2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40)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제4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art-41) 1회 — 총 5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A%B5%AD%ED%86%A0%EC%9D%98%20%EA%B3%84%ED%9A%8D%20%EB%B0%8F%20%EC%9D%B4%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2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