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0164"
law_name: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event_count: 1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164/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164.md"
---

#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164/history/

## 2023-03-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705-2100000220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705:21000002201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164
- 공포·발령번호: 제310호
- 시행일: 2023-03-01 (전체: 2023-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164)
- 첨부파일:
  -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75341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7534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