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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6/history/

## 2025-12-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693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693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302
- 공포·발령번호: 제449호
- 시행일: 2025-12-04 (전체: 2025-12-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302)
- 첨부파일:
  - (전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0091)
  - (전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6600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49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3-08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204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204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426
- 공포·발령번호: 제311호
- 시행일: 2023-03-08 (전체: 2023-03-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426)
- 첨부파일: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제311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300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330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서 정비된 용어 정리
나. 상위 법령으로 편성된 조항 및 문구 삭제
다. 화재조사 전문교육훈련 및 의무 보수교육 교육과목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1-3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185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185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8566
- 공포·발령번호: 제304호
- 시행일: 2023-01-30 (전체: 2023-01-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856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745)
  - [별표 1] 건물의 동수 산정(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747)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743)
  - [별표 2] 상황보고 계통도(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749)
  - [별표 3] 화재피해액산정기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11)
  - [별지 1] (감식ㆍ감정, 감정) 의뢰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13)
  - [별지 2] (감식ㆍ감정, 감정) 결과 통지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15)
  - [별지 3] 화재발생종합보고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17)
  - [별지 3의2] 화재현황 조사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19)
  - [별지 3의3] 화재유형별 조사서 (건축ㆍ구조물 화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21)
  - [별지 3의4] 화재유형별 조사서 (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23)
  - [별지 3의5] 화재유형별 조사서(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25)
  - [별지 3의6] 화재유형별 조사서 (선박ㆍ항공기 화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27)
  - [별지 3의7] 화재유형별 조사서 (임야화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29)
  - [별지 3의8] 화재피해 조사서 (인명)(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31)
  - [별지 3의9] 화재피해 조사서 (재산)(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33)
  - [별지 3의10]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35)
  - [별지 3의11]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37)
  - [별지 3의12] 화재현장 조사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39)
  - [별지 3의13] 화재현장 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피해액이 없는 화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41)
  - [별지 4] 질문기록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43)
  - [별지 5] 화재현장 출동보고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45)
  - [별지 6] 재산피해신고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47)
  - [별지 7] (자동차ㆍ철도·선박·항공기)피해신고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49)
  - [별지 8]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보고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51)
  - [별지 9]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53)
  - [별지 10] 화재증명원발급대장(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55)
  - [별지 11] 화재증명원(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57)
  - [별지 11의1] 화재증명원 신청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59)
  - [별지 12] 화재감식ㆍ감정조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45479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2.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5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304호(2023.1.30)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의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한다.

## 2022-05-2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114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2114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499
- 공포·발령번호: 제260호
- 시행일: 2022-05-23 (전체: 2022-05-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499)
- 첨부파일:
  - 개정본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09)
  - (개정이유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67781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60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 생략
제2조(「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4-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882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882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222
- 공포·발령번호: 제149호
- 시행일: 2020-04-13 (전체: 2020-04-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222)
- 첨부파일:
  - 소방ㆍ방화시설 활용조사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998887)
  - 화재조사및보고규정(별지서식).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5927309)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615321)
  -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615323)
  - [별지 3의6] 화재유형별 조사서 (선박ㆍ항공기 화재).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115725)

### 공식 설명

1\. 화재조사관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5호)
◇ 제·개정 이유
○ 소방관서(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화재조사관으로 명명되고 있지만 법령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교대근무 비중이 높지만 행정업무 수행 비중이 크므로 내근업무로 분류하려는 것임
◇ 제·개정 내용
〈현  행〉
조사관의 정의와 업무범위가 모호하여 소방 외 타 기관의 조사행위도 화재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
〈개정안〉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명칭과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화재진압 단계 세분화에 따른 용어 신설(안 제2조제6호, 제25~32호)
◇ 제·개정 이유
○ 광역 화재조사단 운영과 화재진압 단계 추가(잔불정리, 잔불감시)에 따라 용어 정의를 구분 하고자 함
◇ 제·개정 내용
〈현  행〉
‘광역 화재조사단’,‘잔불정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광역 화재조사단’, ‘잔불정리’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광역 화재조사 운영 체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진압 단계별 뚜렷하게 구분하여 소방행정업무 수행에 편의를 더하고자 함
3\. 인명피해 조사 내용 추가(안 제3조제2호)
◇ 제·개정 이유
○ 인명피해 발생 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여 사상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 및 보고서 개선
◇ 제·개정 내용
〈현  행〉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조사 항목으로 화재 및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상 자만 표기되어 있음
〈개정안〉
조사 구분 및 범위에서 사상자 정보 및 사상 발생 원인 항목을 추가하여 사상원인을 세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광역 화재조사 대상 화재에 대한 조사 책임 신설(안 제4조제1항)
◇ 제·개정 이유
○ 광역 화재조사 대상 화재에 대한 조사 책임을 규정
◇ 제·개정 내용
〈현  행〉
광역 화재조사단의 설치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광역 화재조사단 구성 운영의 근거와 책임을 명시하여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5\. ‘대형화재취약대상’ 명칭 변경(안 제45조제2호)
◇ 제·개정 이유
○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칭 변경됨
◇ 제·개정 내용
〈현  행〉
‘대형화재취약대상’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임
〈개정안〉
‘중점관리대상’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상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은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지도방문 등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집중관리 됨
6\. 광역 화재조사 조사서류 작성 규정 신설(안 제49조제3항)
◇ 제·개정 이유
○ 광역 화재조사보고서 규정 미비로 조사서류 작성 주체 및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개정 내용
〈현  행〉
광역 화재조사 대상 화재에 대한 조사서류 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광역 화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광역 화재조사단의 원인조사 및 피해조사 전담 인원이 중심이 되어 조사서류를 작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7\. 화재통계관리 마감 기한 신설(안 제53조)
◇ 제·개정 이유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신속정확하게 정확한 화재 발생 자료를 추출하여 소방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
◇ 제·개정 내용
〈현  행〉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마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
화재통계를 매월 5일까지 마감토록 규정 마련하여 원활한 화재통계 관리를 하고자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862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862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233
- 공포·발령번호: 제117호
- 시행일: 2020-01-20 (전체: 2020-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233)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117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7059)
  - 조문별 제정 이유서(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7061)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존속기간) 신설(안 제5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773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773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88
- 공포·발령번호: 제77호
- 시행일: 2019-04-05 (전체: 2019-04-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88)
- 첨부파일: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문(201904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56402)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5640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화학적 폭발현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화재조사관이 화재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2018. 10. 25.에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구성요원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등으로 변경하고, 화재조사관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정의 보완 및 “화학적인 폭발현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화재조사의 전담부서 인력 구성 등 보완(안 제6조제2항)
다. 화재조사의 개시시점 변경(안 제3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4-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190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1190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9054
- 공포·발령번호: 제45호
- 시행일: 2018-04-03 (전체: 2018-04-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9054)
- 첨부파일: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훈령 전문(201804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985505)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안(201804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98550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조사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관의 업무관련 민사 분쟁 관련 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였고, 화재원인의 정확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조사결과 보고기간을 연장하고, 사망자 등 일부 용어 정의 변경과 용어의 순화 필요성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관 보수교육 업무를 본부장 및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 2)
나. 화재조사관 직무관련 관계인의 민사분쟁 개입 금지 추가(안 제7조 제2항)
다. 사상자 정의를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으로 수정(안 제36조)
라. 화재현장 조사를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안 제41조)
마. 긴급상황보고 해당 화재와 일반화재에 대한 화재조사보고기간 연장과 감정의뢰 시 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추가 규정(안 제7조 제2항, 제4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3일
소방청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총괄하는 간부급”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발견동기”를 “발견경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조사관 및 조사자”를 “조사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재조사관의 전문보수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보수교육 내용은 화재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화 및 업무의 연구발전”을 “전문화와 업무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을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및 조사자 등”을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사관)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집행
2\.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
제20조 중 “통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피질문자의”를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로 한다.
제24조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화점으로부터”를 “발화지점에서”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각지)시간”을 “(인지)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각지시간”을 “인지시간”으로, “사후각지”를 “사후인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가액에서사용손모”를 “가액에서 사용손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물·부대설비·가재도구”를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사망 또는”을 “사망한 사람과”로 한다.
제3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 중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를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로, “개시하여야”를 “시작하여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입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조사자는 출동도중이나”를 “조사관은 출동 중 또는”으로, “화재의”를 “화재”로, “소방시설의 사용,”을 “소방시설 사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사관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화재현장 조사) 감식 등 화재현장조사는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간에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피난상황 및 소방시설의”를 “피난상황, 소방시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조사자는 화재발생 건물”을 “조사관은 화재발생 건물 등”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즉보”를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보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5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조사관 또는 조사자”를 “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3조 중 “전산처리방법 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1동”을 “같은 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제6호 본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제7호 본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을 “화재피해액산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구축물의 산 정 기 준란 전단 중 “(0.9×경과년수/내용년수)”를 “(0.8×경과년수/내용년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097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0975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589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58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37258)
- 첨부파일: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42)
  - 정부조직개편에따른행정규칙 일괄개정 제정안 발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43)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7724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52조제5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53조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1437258]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0160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1000000160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25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25)
- 첨부파일: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814)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165098)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16509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 1. 6.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안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제4항, 제45조제1항, 제52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을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7일 이내”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49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0-1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0000000152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00000001520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202
- 공포·발령번호: 제229호
- 시행일: 2010-12-09 (전체: 2010-1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202)
- 첨부파일:
  - (훈령 제229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35419)
  - (훈령 제229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35416)
  - 화재조사및보고규정(2007032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3541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7-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0000000078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00000000783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832
- 공포·발령번호: 제181호
- 시행일: 2009-07-07 (전체: 2009-07-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832)
- 첨부파일:
  - (훈령 제181호)화재조사및보고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9781)
  - (070322 개정) 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978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3. 13 제68호)에 따른 개선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별표 1 화재조사장비 및 시설 기준개정에 따라 별표 3 화재조사기자재 보유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
나. 화재피해액 계산방법에서 잔존물제거비를 10% 적용함(안 제35조)
다. 대형화재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변경함(안 제45조)
라. 화재조사의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 보고기한 연장함(안 제47조)
마. 화재피해 조사서(재산) 서식에서 잔존물제거비를 동산?부동산 모두 적용함(별지 제3-9호)
바.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5호)
사. 화재증명원을 통합전자민원창구(G4C)에서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11호)
사. 화재증명원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11-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3-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058-20000000068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058:20000000068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45
- 공포·발령번호: 제113호
- 시행일: 2007-03-22 (전체: 2007-03-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45)
- 첨부파일:
  - 화재조사및보고규정(2007032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106)
  - 2006.12.27화재조사보고규정(훈령제106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10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