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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8/history/

## 2023-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204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204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428
- 공포·발령번호: 제2023-9호
- 시행일: 2023-03-09 (전체: 2023-03-0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428)
- 첨부파일: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3)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5)
  - (방염제품 부칙에 따른 개정)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2022-29호)(202212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7)
  - 방염성능기준 개정이유서(방염제품 부칙에 따른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와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폐지)KS K 0611 → (변경)KS K ISO 14184-1
다.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제3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156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156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6)
- 첨부파일:
  - 7. 개정본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89)
  - 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염제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9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1729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1729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71
- 공포·발령번호: 제2018-22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71)
- 첨부파일: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7)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규격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제1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2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 ‘방염제의 검정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986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986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56)
  - 7.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5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160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160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8
- 공포·발령번호: 제2015-53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8)
- 첨부파일:
  - 7.방염제품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47)
  - 7.방염제품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4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3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184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184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5
- 공포·발령번호: 제2012-3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5호)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4)
  - (고시 제2012-35호)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9)
  - 방염제품의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5호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를 제17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95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95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0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04)
- 첨부파일:
  - 방염제품성능시험기술기준(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4)
  - 방염제품성능시험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29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298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6
- 공포·발령번호: 제2008-30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6)
- 첨부파일:
  - 방염제품성능시험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3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