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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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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240/history/

## 2023-03-2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4945-21000002212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4945:21000002212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1240
- 공포·발령번호: 제312호
- 시행일: 2023-03-31 (전체: 2023-03-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240)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312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5460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654605)

### 공식 설명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을 정함 (안 제2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제ㆍ개정 내용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별표로 정함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과정별 세부내용을 정함 (별표)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소방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ㆍ개정 내용
○ 제2조에 따라 별표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을 분담하고 교육훈련과정별 기간ㆍ대상ㆍ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