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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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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722/history/

## 2023-04-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5059-2100000221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5059:21000002217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1722
- 공포·발령번호: 제80호
- 시행일: 2023-04-11 (전체: 2023-04-1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722)
- 첨부파일:
  - (전문)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발령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5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5455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2.12.1. 시행, ‘22.11.29. 제정) 됨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예규에서 정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나. 영향평가의 실시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화재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 시 영향평가
\- 소방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계획 수립
다. 영향평가의 방법,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실시
\-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실시
\- 현장조사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참여
라.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심의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 통보
\- 심의결과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
마.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 심의회 위원장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바. 이행실태 확인, 정보 관리, 참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