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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164/history/

## 2026-05-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2797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2797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9784
- 공포·발령번호: 제466호
- 시행일: 2026-05-15 (전체: 2026-05-1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78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8447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844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8447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84157)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8414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8414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6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심신안정실"을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 자가치유실
3\. 놀이상담실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의료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의"로, "면접절차에 따른다"를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록"을 "진료기록"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 기호(*)의 기호(-) 중 "예방 접종"을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2) 외의 부분 중 "간염예방접종"을 "간염 예방접종"으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중 "성인이후"를 "성인 이후"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3) 중 "감염성 질환관련"을 "감염성질환 관련"으로, "보건담당자"를 "보건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기호(-) 4) 중 "(아낙필락시스)"를 "(아나필락시스)"로 하고, 같은 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1]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3]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5]
별표 2 제1호나)의 정신건강의 비고란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호 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157]
별표 2 제1호다) 중 "검사도 자각증상이 있을 시"를 "검사라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다)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2549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2549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54910
- 공포·발령번호: 제405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4910)
- 첨부파일:
  - 개정전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36443)
  - 개정전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3644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363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3363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의 실시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의 과학적 진단 체계를 정립하여 유해인자별, 중증도별 구체적인 검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을「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유해인자 및 판정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것을 도모함(안 제16조)
나.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구분에 따른 정기ㆍ수시 및 정밀건강진단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안 제18조, 별표 2)
다.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일관성있고 객관적으로 작성토록 함. 또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직무조정 조치의 방법을 열거함(안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4-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2221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2221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2164
- 공포·발령번호: 제315호
- 시행일: 2023-04-15 (전체: 2023-04-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216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21053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2105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현장 소방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기준ㆍ항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환경조성을 위해 소방본부장이 보건안전관리 조직에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가 법령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의 용어가 우선 적용되고 그 외의 용어는 해당 규정에 따름을 직원으로 명확히 함(제2조)
나. 소방공무원의 출동 및 건강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시스템’의 명칭을 ‘소방보건e 시스템’으로 변경사용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함(제2조, 제8조, 제19조, 제8장 제목, 제25조 내지 제30조)
다. 소방관서의 장이 현장활동 수행 소방공무원의 유해인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용어를 소방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성을 대표하고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함(제14조, 제16조, 별표 2)
라.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 환경조성을 위해 소방본부장이 보건안전관리 조직에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제15조)
마. ‘유해물질등’을 ‘유해물질 등’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하여야’로 변경하는 등 오자 수정 및 한글맞춤법 규정을 적용함(제24조)
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소음검사(순음청력검사) 시 주파수 범위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순음청력검사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0.5-6kHz’에서 ‘0.5-8kHz’로 변경함(별표 2)
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심혈관질환의 선택 검사항목에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항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의 선택검사항목의 폭을 확대함(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아. 현행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을 통해 소방관서장이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앞으로는 ‘수시건강진단’ 기준에도 추가하여 소방관서장이 필요시 관련 업무수행자 누구나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함(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자. 현행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방학교 실화재훈련 등 반복ㆍ지속적인 실화재훈련을 포함한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함(별표 2)
차. 정기건강진단 시 ‘분진’의 유해인자를 ‘기본검진(분진)’에서 ‘기본검진’, ‘분진’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제 검사를 하면서도 항목에 표기되지 않았던 ‘분진’의 검사항목을 명시함(별표 2)
카. 현행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연령을 만 나이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표시함(별표 2)
타. 현행 검사항목 중 건강진단 결과표에서 누락된 ‘크레아티닌(mg/dL) 및 참고치 0.5-1.3 ’, ‘ 신사구체여과율(mL/min) 및 참고치 60이상’,  ‘위 내시경’, ‘분변잠혈’, ‘간 초음파’, ‘자궁경부세포검사’ 등 검사항목 및 참고치를 서식에 반영함(별지 제2호 서식)
파. 기타 문구 수정 등 미흡한 사항 개정
\- 총칙(제1조∼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직무(제5조∼제6조), 보건관리교육(제7조∼제11조), 현장 소방활동 보건관리(제12조∼제15조), 건강진단 (제16조∼제19조),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관리(제23조∼제24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제25조∼제30조), 보칙 (제31조∼제3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4-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1998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1998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9822
- 공포·발령번호: 제206호
- 시행일: 2021-04-06 (전체: 2021-04-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822)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050937)
  - (소방청 훈령 제2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905093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정(‘20.6.11.)이후, 일부 표적질환(벤젠, 소음 등)에 대한 검사 곤란에 따라 검사방법 변경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도모
◇ 주요내용
가. 특수 및 정밀건강진단 항목(검사방법 등) 개정(별표 2)
\- (벤젠) 뮤콘산 → 전혈구 검사, (고막운동성검사) 정기진단 → 정밀진단 등
나. 건강진단 결과표 개정(별지 1) 및 사용 유예(제19조)
\- 진단항목 개정에 따른 결과표 수정 및 사용 유예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0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4월 6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 활용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06-1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1900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1900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0047
- 공포·발령번호: 제164호
- 시행일: 2020-06-11 (전체: 2020-06-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0047)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전부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995241)
  - (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699524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에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을 반영한 특수건강진단항목 개편 및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항목 등 개선(제16조 ~제19조)
\- 다빈도 질환(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개편
\- 특수건강진단 종류 간소화(5종→3종), 정밀건강진단 항목 구체화
나.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규정 마련(제25조 ~제30조)
\- 운영범위, 운영책임, 정보보호, 사용권한 관리, 정보입력, 정보제공
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등「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16개 조문 삭제
라. 기타 문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개정
\- 총칙(제1조∼제4조), 보건안전관리 조직·직무(제5조∼제6조), 보건관리교육(제7조∼제11조), 소방활동 보건관리(제12조∼제15조), 역학조사(제20조∼제22조), 유해인자관리(제23조∼제2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0999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0999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9904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990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개정훈령안(개정전문)_소방청훈령 제2호(2017.7.26.개정시행).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58703)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5870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3조제1항, 제36조제3항·제5항·제7항, 제37조 및 제3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 제3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소방공무원복제세칙」”을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구조장비 기준」「구급장비 기준」”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구조장비 보유기준」, 「구급장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으로 하고, “「현장활동표준조법」”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1조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40조 중 “(대통령 훈령 제248호)”를 “(대통령 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참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대는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휴대 안전장비와 「구급장비 기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구급장비를 착용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0139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1000000139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3941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3941)
- 첨부파일:
  - (훈령 제33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3.5.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30)
  - 소방공무원_보건안전관리_규정_제_개정문(2016.1.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31)
  - (훈령 제1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5.1.6)완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8723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7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3조제1항, 제36조제3항·제5항·제7항, 제37조 및 제38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호·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1 및 별지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로 한다.
제35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
2.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50호)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69호)
제4조(경과규정)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이전의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분과 자체 평가위원,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 자체 평가위원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의 임기는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2013-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0000000238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00000002389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3896
- 공포·발령번호: 제330호
- 시행일: 2013-05-27 (전체: 2013-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3896)
- 첨부파일: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 개정문(201305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47148)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발령(201305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47146)
  - (훈령 제319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3.2.4)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47147)
  - (훈령 제33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3.5.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471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현행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제21조)」은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수칙 준수의무를 강조하고 예방적 시정조치가 취지이나 일부 시·도에서 안전사고 발생 후 벌점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벌점제의 부정적 어감이 부각되어 지휘자와 현장 대원들간의 일체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조 제목을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에서 「안전수칙 준수」로 개정함 (안 제21조)
나.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지휘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단독 현장진입(제13조제5항), 안전장비 미착용(제14조제2항)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개정함 (안 제21조)
다. 현행 안전수칙 위반 직원 적발,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및 근무평정·성과급에 반영 조항을 삭제함(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30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조제목을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에서 “안전수칙 준수”로 개정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안전수칙 준수)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2-04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0000000222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0000000222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2235
- 공포·발령번호: 제319호
- 시행일: 2013-02-04 (전체: 2013-02-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235)
- 첨부파일:
  - (훈령 제319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3.2.4)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5325)
  - (훈령 제319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3.2.4) 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5327)
  - (훈령 제319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2013.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5324)
  - (훈령 제167호)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5326)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최근 5년간 현장 소방활동 중 연평균 순직자 7명, 공상자 334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되었음.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제정되었음.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현장 보건안전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보건안전 과목을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신임소방공무원에 대한 9개 항목의 보건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체계를 강화 함(안 제8조 ~ 제12조)
다.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비 착용기준을 출동 유형별, 담당 직무별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및 별표 3)
라. 순직사고를 목격한 동료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현장소방업무로부터 격리하고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우선할 것을 명문화 함(안 제20조)
마. 현장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벌점제」를 신설 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건강진단의 종류를 직무별 특성에 맞게 일반·특수·정밀 건강진단으로 구분하고, 실시 시기를 배치전·정기·수시·임시로 하여 건강 검진을 통해 소방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건강 이상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9조 및 별표4)
사. 소방공무원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소방청사에 체력단련실, 휴게실, 명상실, 감염관리실, 세척 및 소독실 설치를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4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훈령 제319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 증진에 필요사항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2월 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규정은「소방공무원복제세칙」개정, 제19조제4항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은 제37조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67호, 2009.1.21)은 폐지한다.

## 2009-01-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49-2000000005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49:200000000590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5907
- 공포·발령번호: 제167호
- 시행일: 2009-01-21 (전체: 2009-01-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5907)
- 첨부파일:
  - (훈령 제167호)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569)
  - (훈령 제128호)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568)
  - (훈령 제167호)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56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 시·도 소방관서의 소방활동 안전관리 추진활동 과정에서 부서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안전관리세부기준과 안전관리계획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나. 소방관서의 안전관리담당관과 현장안전점검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심리요소를 평가요소에 포함하여 소방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며
다.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및 보고기준」(훈령 제113호)에 따라 사상자의 개념을 통일하고 안전관리의 개념을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세부기준과 시도 안전관리규정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소방관서 단위의 현장안전점검관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라. 소방관서의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을 매3년마다 작성하도록 함
(안 제12조)
마. 현장활동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소방관서장이 책임을 규정하고, 소방학교에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소방활동 안전사고 검토·평가시 심리충격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67호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월 21일
소방방재청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2호중 “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를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방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현장에서의 제반”을 “현장활동, 출동·귀소 및 각종 교육훈련 등 일련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 1과 제4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를 삭제한다.
4의1. “사망자”란 안전사고 발생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사고 후 72시간내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부상자”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상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을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세부규정(이하 ‘시·도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를 “세부기준(이하 ‘시·도 기준’)을 정하여”로, 제3항중 “시·도 규정은”을 “시·도 기준은”으로, “안전관리 세부기준을”을, “안전관리 세부 행동요령 또는 매뉴얼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출동대원 중 차선임자”를 “출동대원 중 차선임자. 이 경우 하나의 119안전센터가 수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 각 팀마다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되, 당해 팀의 구성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임자 또는 차선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중 “장비착용상태의 확인”을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상 상태의 확인”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현장안전점검관이 지정은 근무교대시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11조의 지역별 소방활동 안전위험요소를 고려한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이하 ‘소방관서별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안전관리 환경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때만다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으로 한다.
제1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 중 “현장안전점검관리나”를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안전점검관이나”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현장지휘관”을 “현장지휘관, 안전관리담당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은”으로, 제4항의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유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 안전관리 검토·평가결과 안전사고 발생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 등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필요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제30조의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