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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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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298/history/

## 2023-04-2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109467-21000002222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109467:21000002222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2298
- 공포·발령번호: 제81호
- 시행일: 2023-04-24 (전체: 2023-04-2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2298)
- 첨부파일:
  -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34187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341875)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금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안제3조)
나.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안제4~6조)
1\) 신고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2\) 신고의 접수 철자 및 신고기록 관리
다.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안제7~15조)
1\)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2\) 신고의 보완요구 및 신고취소, 신고처리
3\)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절차, 반환ㆍ인도비용 청구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