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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2458/history/

## 2023-04-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2224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2224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2458
- 공포·발령번호: 제316호
- 시행일: 2023-04-23 (전체: 2023-04-2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2458)
- 첨부파일:
  - [붙임 2]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472709)
  - [붙임 2]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472711)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개정전문)_.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5648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 휴가 등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 일부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제도를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기진작(제25조 2항)
나. 업무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7호, 제40조 및 서식 7, 57조 1항 2호)
다.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제57조 1항)
라.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16호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3일
소방청장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급상황관리사의 구성)"을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임용 후 임용내용"을 "임용내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소지한"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로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제8조제7호 중 "대량"을 "다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분증 등"을 각각 "신분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습임용기간"을 각각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습임용"을 "수습"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예고를 하여야"를 "해고예고를 하여야"로, "예고를 하지"를 "해고예고를 하지"로 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직급과 재임용전"을 "현 직급과 재임용 전"으로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6조 중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지도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보건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구급상황센터"를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로, "(119상황수보 요원 포함)"을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을"을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로, "근로자"를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을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휴일은"을 "유급휴일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질병"을 "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전단 중 "불구하고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을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휴업한"을 "휴직한"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를 "감염병에 걸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법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구급상황관리사"를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2항 중 "당해연도 12월 31일"을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2108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21085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53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53)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13)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의 개정)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급의 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9-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1577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1577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57729
- 공포·발령번호: 제55호
- 시행일: 2018-09-28 (전체: 2018-09-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57729)
- 첨부파일: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82747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682747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 제도 운영상 도출된 현행 규정의 보완사항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공가”를“공가 등”(안 제58조),“특별채용”을“경력경쟁채용(안 제12조   제1항,제14조,제14조제2항ㆍ제3항),“여성보건휴가”를“생리휴가”   (안 제119조제1항)로 각각 용어 변경
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복제를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 삭제 및 내용 수정(안 제38조)
다. 「근로기준법」개정사항 반영
\- 유급휴일에「관공서 공휴일 규정」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포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안 제56조제1항제3호)
라. 구급상황관리사 건강진단 주기를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변경(안 제64조)
마.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직위(반장) 부여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바.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1007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1007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0737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0737)
- 첨부파일:
  - [별표3]구급상황관리사 임용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 (제11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2)
  - [서식11]야간 및 휴일 근로 청구서 (제41조 제4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3)
  - [별표9]삭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4)
  - [서식17]출석통지서 (제70조 제2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5)
  - [별표5]삭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6)
  - [서식13]근무변경신청서 (제44조 제3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7)
  - [서식4]삭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8)
  - [별표2]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기준표 (제11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19)
  - [서식10]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제41조 제3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0)
  - [서식23]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1)
  - [별표6]경력인정기준표 (제88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2)
  - [서식14]출장신청서 (제63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3)
  - [서식19]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75조 제2항, 제78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4)
  - [별표11]직급보조비 지급기준표(제11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5)
  - [서식5]구급상황관리사 근무성적 평정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6)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7)
  - [서식7]근무일지(제3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8)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29)
  - [서식8]일일점검표(제3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0)
  - [서식3]인사발령통지서 (제1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1)
  - [서식22]초과근무 명령서 (제112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2)
  - [별표4]구급상황관리사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표(제13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3)
  - [서식12]근무상황부(제44조 제1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4)
  - [서식20]징계처분재심의결서 (제7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5)
  - [서식1]근로계약서(예시)(제15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6)
  - [별표1]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 (제4조제1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7)
  - [서식6]서열명부(제35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8)
  - [서식9]구급상황관리사 근무편성표(제40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39)
  - [별표8]삭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0)
  - [서식16]징계 혐의자 인적사항 조서 (제69조 제2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1)
  - [별표7]승진시의 호봉사정 기준표 (제90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2)
  - [서식15]구급상황관리사징계의결요구서 (제69조 제2항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3)
  - [별표10]삭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4)
  - [서식2]임용장(제17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5)
  - [서식18]징계의결서 (제72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6)
  - [서식21]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 (제78조 관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78434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7조, 제3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6-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0213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0213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300
- 공포·발령번호: 제65호
- 시행일: 2015-06-19 (전체: 2015-06-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300)
- 연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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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38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38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380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38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38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43810)
- 첨부파일:
  -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개정안_최종(1506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20980)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훈령 제65호)_전문(1506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42097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치된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복무·휴가·보수 등에 통일성을 기하고 법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급상황관리사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위의 강약을 내포하고 있는 별지 제1호(근로계약서)서식의 “갑”, “을”을 “사용자”, “근로자”로 각각 변경하고, 근거 규정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훈령의 명칭과 내용 중 “소방상황실”, “소방상황실장”을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함
나. 인사, 복무, 휴가, 수당과 관련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함.
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이관되어 시·도에 실제로 배치된 인원을 고려하여 상황관리사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1.)
라. 제123조(재검토 기한)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65호
2015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명하는 것을”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상황실에 두는”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하되”로, “구급상황 처리 건수 및 인구수 등”을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8조 중“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제15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를 “「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에서 제8호까지를 삭제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제28조제1항제2호 중 “파면·해임”을 “해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단서규정의 사실이”를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중 “다음과 같다.”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다음 표를 삭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2047]
┌────────────┬─────┐
│평정자                  │확인자    │
├───────┬────┤          │
│1차           │2차     │          │
├───────┼────┼─────┤
│구급상황센터장│상황실장│소방본부장│
└───────┴────┴─────┘
제38항제2항 중 “별표 5의”를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소방상황실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58조(공가·특별휴가) 구급상황관리사의 공가, 경조사 휴가 및 「근로기준법」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제3호 중 “정보센터”를 “구급상황센터”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을 “매월 1일자로”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탄핵·파면 또는”을 “징계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다.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5조, 제116조를 삭제한다.
제1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6월 21일”을 “2018년 6월 18일”로 한다.
별표 1의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22080]
【별표 1】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사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
┃구분│구급상황관리사                    ┃
┃    ├──┬──┬──┬──┬──┬──┨
┃    │소계│1급 │2급 │3급 │4급 │5급 ┃
┣━━┿━━┿━━┿━━┿━━┿━━┿━━┫
┃계  │125 │0   │13  │19  │27  │66  ┃
┠──┼──┼──┼──┼──┼──┼──┨
┃서울│15  │-   │1   │2   │3   │9   ┃
┠──┼──┼──┼──┼──┼──┼──┨
┃부산│11  │-   │1   │2   │2   │6   ┃
┠──┼──┼──┼──┼──┼──┼──┨
┃대구│7   │-   │1   │1   │2   │3   ┃
┠──┼──┼──┼──┼──┼──┼──┨
┃인천│10  │-   │1   │2   │2   │5   ┃
┠──┼──┼──┼──┼──┼──┼──┨
┃광주│5   │-   │1   │1   │1   │2   ┃
┠──┼──┼──┼──┼──┼──┼──┨
┃대전│7   │-   │1   │1   │2   │3   ┃
┠──┼──┼──┼──┼──┼──┼──┨
┃울산│3   │-   │-   │-   │1   │2   ┃
┠──┼──┼──┼──┼──┼──┼──┨
┃경기│19  │-   │1   │2   │3   │13  ┃
┠──┼──┼──┼──┼──┼──┼──┨
┃강원│9   │-   │1   │1   │2   │5   ┃
┠──┼──┼──┼──┼──┼──┼──┨
┃충북│4   │-   │-   │1   │1   │2   ┃
┠──┼──┼──┼──┼──┼──┼──┨
┃충남│5   │-   │1   │1   │1   │2   ┃
┠──┼──┼──┼──┼──┼──┼──┨
┃전북│8   │-   │1   │1   │2   │4   ┃
┠──┼──┼──┼──┼──┼──┼──┨
┃전남│5   │-   │1   │1   │1   │2   ┃
┠──┼──┼──┼──┼──┼──┼──┨
┃경북│5   │-   │1   │1   │1   │2   ┃
┠──┼──┼──┼──┼──┼──┼──┨
┃경남│9   │-   │1   │2   │2   │4   ┃
┠──┼──┼──┼──┼──┼──┼──┨
┃제주│3   │-   │-   │-   │1   │2   ┃
┗━━┷━━┷━━┷━━┷━━┷━━┷━━┛
별표 5, 별표 8, 별표 9, 별표 10을 각각 삭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출석통지서 중 “소방상황실”을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소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를 “구급상황관리사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443810]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근 로 계 약 서(예시)(제15조 관련)
○○○○○본부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현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연 락 처│최초계약일│근무부서(장소)│근무형태┃
┣━━━━━━━━┿━━━━┿━━━━━┿━━━━━━━┿━━━━┫
┃                │        │          │              │        ┃
┗━━━━━━━━┷━━━━┷━━━━━┷━━━━━━━┷━━━━┛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안내·환자 상담 및 그 밖의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는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그 밖의 법정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 유형은 주간근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방식으로 하며, 주간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는 직무의 성격,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일, 연차휴가)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 내에 있더라도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2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5\.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6\.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직금)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제8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금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겸직허가) “근로자”가 직무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칙규정)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소방본부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210㎜×297㎜[백상지 80g/㎡]
■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
│                                                                      │
│          ┏━━━━━━━━━━━━━━━━━━━┓                  │
│          ┃ 구급상황관리사 근무성적 평정서       ┃(제35조 관련)     │
│          ┗━━━━━━━━━━━━━━━━━━━┛                  │
│                                                                      │
│                                                                      │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함     │
│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  ?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
│┌───┬─────┬───┬────┬─────┬────────┐│
││소  속│직위(등급)│성  명│생년월일│최초임용일│담당업무        ││
│├───┼─────┼───┼────┼─────┼────────┤│
││      │          │      │        │          │                ││
│└───┴─────┴───┴────┴─────┴────────┘│
│                                                                      │
│┌─────────────────────────────────┐│
││  ※ 직무내용: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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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추진실적                                                          │
│                                                                      │
│                                                                      │
│┌───┬──────────────┬─────┬──┬─────┐│
││단  위│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최종│단위업무  ││
││업무명│                            │          │결재│평    가  ││
││      │                            │          │권자│          ││
│├───┼──────────────┼─────┼──┼─────┤│
││      │                            │          │    │          ││
│└───┴──────────────┴─────┴──┴─────┘│
│                                                                      │
│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함│
│※단위업무평가는 평정자가 추진실적을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평가함│
│                                                                      │
│                                                                      │
└───────────────────────────────────┘
210㎜×297㎜[백상지 80g/㎡]
┌─────────────────────────────────────────┐
│2. 근무성적평정                                                                   │
│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자기기술서,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함                                              │
│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                   │
│    -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                        │
│                                                                                  │
│                                                                                  │
│┌───┬─────────┬───┬──────┬─────┬───┬────┐│
││①    │평정요소          │계(60)│담당업무의  │목표달성도│창의성│노력도  ││
││근무  │                  │      │질과 양(20) │(20)      │(10)  │(10)    ││
││실적  ├──┬──────┼───┼──────┼─────┼───┼────┤│
││(60%) │평정│1차(평정자) │      │            │          │      │        ││
││      │점  │(30%)       │      │            │          │      │        ││
││      │    ├──────┼───┼──────┼─────┼───┼────┤│
││      │    │2차(확인자) │      │            │          │      │        ││
││      │    │(30%)       │      │            │          │      │        ││
││      ├──┴──────┼───┴──────┴─────┴───┴────┤│
││      │합    계          │      점                                          ││
│└───┴─────────┴─────────────────────────┘│
│                                                                                  │
│┌───┬─────────┬────┬──────┬──────┬──────┐│
││②    │평정요소          │계(30)  │전문지식    │이해·판단력│업무추진력  ││
││직무  │                  │        │(10)        │(10)        │(10)        ││
││수행  ├──┬──────┼────┼──────┼──────┼──────┤│
││능력  │평정│1차(평정자) │        │            │            │            ││
││(30%) │점  │(15%)       │        │            │            │            ││
││      │    ├──────┼────┼──────┼──────┼──────┤│
││      │    │2차(확인자) │        │            │            │            ││
││      │    │(15%)       │        │            │            │            ││
││      ├──┴──────┼────┴──────┴──────┴──────┤│
││      │합    계          │       점                                         ││
│└───┴─────────┴─────────────────────────┘│
│                                                                                  │
│┌─────────────┬──────┬──────────┬───────┐│
││③직무수행태도            │기준점: 10점│감 점:      점      │평정점:     점││
││(10%)                     │            │                    │              ││
│└─────────────┴──────┴──────────┴───────┘│
│                                                                                  │
│┌─────────────────────┬─────────────────┐│
││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                       점         ││
│└─────────────────────┴─────────────────┘│
│                                                                                  │
│                                                                                  │
│ 3. 기록란                                                                        │
│┌───────────────────────────────────────┐│
││                                                                              ││
│└───────────────────────────────────────┘│
│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       │
│  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함                                           │
│                                                                                  │
│ 4. 종합평정의견                                                                  │
│┌────┬──────────────────────────────────┐│
││평정자  │                                                                    ││
││의견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확  인  │                                                                    ││
││자      ├──────────────────────────────────┤│
││의견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3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등을 준용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0169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1000000169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948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948)
- 첨부파일:
  -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구급상황관리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49062)
  -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87212)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훈령 제정안(최종)_36AD.tm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84906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0조(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규정 개정) 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7조, 제35조제5항제2호·제3호·제4호, 제75조제1항,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2-06-2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0247-20000000195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0247:200000001950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503
- 공포·발령번호: 제279호
- 시행일: 2012-06-22 (전체: 2012-06-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503)
- 첨부파일:
  - 훈령 제개정 규정(훈령 제279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06394)
  - (훈령 제279호)시·도 소방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2012.6.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0639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응급환자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현장 출동 및 이송체계 강화로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제1호·제2호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병원안내·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을 시·도 소방상황실로 이관 배치하면서 보수·복무·신분 관계 등을 표준화하여 동일직급·동일업무를 하면서 시·도간 차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표준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의 정원·구성(제4조～제9조)
○ 직무등급 : 1급~5급, 등급별 정원(별표 1)
\- 구급상황처리건수, 인구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규정
○ 소방상황실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임무
\-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
\-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
\-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 기타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나.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권자 및 신규채용 등(제10조~제36조)
○ 임용권자 : 시·도 소방본부장 임용 및 채용 - 근로계약서 체결
○ 신규채용 : 공개경쟁채용, 특별채용
○ 승진소요 최저연수 : 2급·3급 - 5년, 4급·5급 - 3년
○ 정년 : 60세
다.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교대 및 근무상황관리 등(제37조~제49조)
○ 복장 : 소방공무원 제복(계급장 제외) 중 활동복 착용
○ 근무방법 : 주간근무, 교대근무를 실시하며 소방본부장이 탄력적            운영 가능
라. 구급상황관리사의 휴가 및 출장 등의 규정(제50조~제66조)
○ 휴가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근로기준법」제60조, 제61조를 준용
○ 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마. 구급상황관리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제67조~제81조)
○ 징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준용
바. 구급상황관리사 포상 등에 규정(제82조~제85조)
○ 타의 모범이 되는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포상 추천토록 규정
사.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 등에 규정(제86조~제122조)
○ 봉급 : 봉급월액은「공무원 보수규정」제5조를 준용
\- 호봉은 경력인정기준표(별표 6)에 의해 획정하며, 승진 시 호봉은(별표 7) 호봉사정 기준표에 의해 획정
○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보수 외에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
\- 정근수당(1월, 7월)은 지급 기준표(별표 8)에 의해 지급
→ 최저(월 본봉액의 5%) ~ 최고(월 본봉액의 50%)범위
\- 정근수당은 근무년수별 최저 3만원~최고 10만원까지 지급
\-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직급보조비, 퇴직급여 지급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