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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38/history/

## 2023-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2230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22303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038
- 공포·발령번호: 제320호
- 시행일: 2023-05-16 (전체: 2023-05-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038)
- 첨부파일:
  - 법령안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5741)
  - 법령안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5745)
  - 개정본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5749)
  - 개정본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57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0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호 중 "표준규격의"를 "기본규격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표준규격 구성체계)"를 "(기본규격 구성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용"을 "주요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제2항"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2항"으로, "표준규격 및"을 "기본규격 및"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표준규격 작성원칙)"을 "(기본규격 작성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표준규격 관리체계)"를 "(기본규격 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표준규격서"를 각각 "기본규격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사후승인)"을 "(기본규격의 사후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관장)"을 "(기본규격의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을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표기)"를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표준규격 관리대장"을 "기본규격 관리대장"으로, "표준규격을"을 "기본규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를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을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적용한"을 "기본규격을 적용한"으로, "표준규격을 개정"을 "기본규격을 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0년 4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제9조 관련)"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를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대장"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표준규격번호"를 "기본규격번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2108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2108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44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44)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93)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의 개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19구조과"를 "구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3-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1984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1984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8499
- 공포·발령번호: 제205호
- 시행일: 2021-03-03 (전체: 2021-03-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499)
- 첨부파일: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소방청훈령)(제154호)(202005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39)
  - 검토안(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41)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일부개정 전문(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64931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소방장비 기술발전에 따른 성능개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05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3월 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1887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898:21000001887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787
- 공포·발령번호: 제154호
- 시행일: 2020-05-01 (전체: 2020-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787)
- 첨부파일: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141059)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14106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고시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사항은 훈령으로 행정규칙 형식을 정비하고 소방장비 표준규격에 대한 개념, 관리체계, 표준규격 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체계적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 제작규격, 표준규격 관리체계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해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표준규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해 일관성 있는 표준규격을 작성하고자 함(안 제3조)
다. 표준규격 작성원칙을 마련해 표준규격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안 제4조)
라. 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체화해 체계적인 표준규격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마. 사회적 이슈나 장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시급히 소방장비의 규격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승인제도 마련(안 제6조)
바. 표준규격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분장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마.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규격 개발 사업진행을 위해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