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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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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40/history/

## 2023-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575-21000002230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575:21000002230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040
- 공포·발령번호: 제83호
- 시행일: 2023-05-16 (전체: 2023-05-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040)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331)
  - 개정본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335)
  - 법령안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287)
  - 법령안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2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83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예규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4-2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1575-21000002107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575:21000002107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793
- 공포·발령번호: 제61호
- 시행일: 2022-04-27 (전체: 2022-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793)
- 첨부파일: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65)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6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인증기관 지정심사 준비 등의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업무의 공정성과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부터 지정심사 및 결과통보까지의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마련(안 제3조부터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