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3054"
law_name: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event_count: 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md"
---

#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54/history/

## 2023-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46-21000002230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46:21000002230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054
- 공포·발령번호: 제2023-13호
- 시행일: 2023-05-16 (전체: 2023-05-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054)
- 첨부파일:
  - 법령안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57675)
  - 법령안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57679)
  - 개정본문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57683)
  - 개정본문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5768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명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변경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13호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고시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를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를 "(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5-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46-2100000188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46:21000001887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785
- 공포·발령번호: 제2020-13호
- 시행일: 2020-05-01 (전체: 2020-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785)
- 첨부파일: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141057)
  -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32331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행정규칙 형식이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고시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사항은 훈령으로 행정규칙 형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의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고시함.(안 제2조)
나. 같은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관련 조항은 삭제해 별도의 훈령으로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0-13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2-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846-21000001841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846:21000001841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131
- 공포·발령번호: 제2019-57호
- 시행일: 2019-12-06 (전체: 2019-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131)
- 첨부파일:
  - 전문(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991829)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99183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을 정함에 따라 표준규격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안 제2조)
나.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안 제3조)
다.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안 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