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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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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110/history/

## 2023-06-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5591-2100000224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5591:21000002241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110
- 공포·발령번호: 제323호
- 시행일: 2023-06-01 (전체: 2023-06-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110)
- 첨부파일:
  -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32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24063)
  -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323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24067)
  - 제정이유서(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70367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