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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70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의 계획) [#art-2]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2\. 실태조사의 근거
3\. 실태조사원의 구성
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5\.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6\.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art-3]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의뢰 등) [#art-4]

① 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의 결과) [#art-5]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6\.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결과 공개) [#art-6]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art-7]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재검토 기한) [#art-8]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실태조사 항목(제3조제1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4133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41341)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40) 2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제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art-5) 2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art-14) 1회 ·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제30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art-30의2) 1회 — 총 6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