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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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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708/history/

## 2023-06-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5741-21000002247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5741:21000002247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708
- 공포·발령번호: 제86호
- 시행일: 2023-06-19 (전체: 2023-06-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708)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화재예방및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및절차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09811)
  - (전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41015)
  - (전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1410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조사결과 공표,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결과 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