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4812"
law_name: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event_count: 2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12/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12.md"
---

#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12/history/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11-21000002248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11:21000002248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12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12)
- 첨부파일:
  - 6.개정본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433)
  - 6.개정본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437)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3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11-21000001081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11:21000001081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170
- 공포·발령번호: 제16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170)
- 첨부파일:
  - (제정이유)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95148)
  - (전문)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9514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5조)
적용범위, 임용권의 위임, 인사관리의 원칙, 인사기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승진 (제6조부터 제11조)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승진심사기준,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방법,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보직관리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1\)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순환전보, 보직경로, 결원보충방법,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칙 (제21조부터 제22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및 인사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