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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14/#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chapter-제2장-소방공무원-인사협의회]

### 제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art-2]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ㆍ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인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인사협의회의 기능) [#art-3]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 제4조(인사협의회의 구성) [#art-4]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⑥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art-5]

① 위원장은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art-6]

①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의 직무) [#art-7]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인사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chapter-제3장-소방공무원-인사실무협의회]

###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art-8]

①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art-9]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art-10]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chapter-제4장-보칙]

### 제11조(협조요청) [#art-11]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art-12]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art-13]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심의·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6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67)
- 별지 2 시ㆍ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6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73)
- 별지 3 시ㆍ도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7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79)
- 별지 4 소방청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심의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8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68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제7조의2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