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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40/history/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2248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2248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40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40)
- 첨부파일:
  - 5.개정본문(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9443)
  - 5.개정본문(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9447)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3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의 개정)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11-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206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2061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6110
- 공포·발령번호: 제237호
- 시행일: 2021-11-19 (전체: 2021-11-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110)
- 첨부파일:
  -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전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931015)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93101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안 제4~6조)
○ 고충상담창구의 2차 피해 사건의 상담ㆍ접수ㆍ처리(안 제8조)
○ 사실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 행위 금지 명시(안 제10조)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6-16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2019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2019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1923
- 공포·발령번호: 제216호
- 시행일: 2021-06-16 (전체: 2021-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1923)
- 첨부파일:
  - 개정본문(소방청 성희롱 및 성매매 방지규칙 전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278571)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278573)
  - 서식승인안(소방청 성희롱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27857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ㆍ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관용원칙의 징계 명시(안 제12조)
○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3-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1408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4:21000001408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0872
- 공포·발령번호: 제44호
- 시행일: 2018-03-20 (전체: 2018-03-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72)
- 첨부파일: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2)
  - (훈령 제44호)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희롱 고충 상담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성희롱 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기간,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결정방법, 재발방지 조치, 소속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