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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history/

## 2023-06-28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2252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2252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5266
- 공포·발령번호: 제2023-23호
- 시행일: 2023-07-01 (전체: 2023-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266)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24307)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61495)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5614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비상경보장치의 음량을 100데시벨로 정하여 건설현장 내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고시 제 2023-2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8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고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2161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2161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8
- 공포·발령번호: 제2022-6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8)
- 첨부파일:
  - 개정본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097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0973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8)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7조까지 생략
제138조(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0539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0539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992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6호
- 시행일: 2016-07-18 (전체: 2016-07-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99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16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26)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7971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서 화기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화기와 중복 설치되면서 작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거리를 2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령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4조)
나. 법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다. 간이소화장치 설치 위치를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서 25m로 완화(안 제5조 및 제8조)
라.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6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201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5조의3제3항”을 “영 제15조의4제3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0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0107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6869:21000000107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0766
- 공포·발령번호: 제2015-3호
- 시행일: 2015-01-08 (전체: 2015-01-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0766)
- 첨부파일: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_화재안전기준(NFSC 6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15017)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_화재안전기준(NFSC 6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15016)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지속적 발생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서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2조)
○ 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나.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제4조내지 제 7조)
○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하여 작업자의 초기대응이 가능토록 함.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를 두어 물에 의한 소화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함.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두어 화재시 신속하게 사용토록 함.
○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