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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440/history/

## 2023-06-3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51-21000002254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51:21000002254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5440
- 공포·발령번호: 제2023-16호
- 시행일: 2023-07-01 (전체: 2023-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44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973)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471)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47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969)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977)
  - 법령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71298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2020. 4. 29.)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 필요성 대두 및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소방분야의 개선과제를 반영함
추가된 임시소방시설인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정하는 등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전부개정 함
◇ 주요내용
가. 추가된 임시소방시설(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용어를 정의함(안 1.7)
나.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안 2.1)
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 경보할 수 있도록 함(안 2.4)
라.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의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하도록 함(안 2.5)
마. 건설현장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 시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함(안 2.6)
바.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포를 설치하도록 함(안 2.7)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51-210000021628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51:210000021628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8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4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8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24745)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44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27345)
  - 소방청공고제2022-244호(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83157)
  - (230308)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공고 사항.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3777)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4337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정정문)

⊙소방청공고 제2022-244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본문 생략]
[관보정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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