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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44/history/

## 2023-07-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2260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2260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044
- 공포·발령번호: 제2023-25호
- 시행일: 2023-07-07 (전체: 2023-07-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044)
- 첨부파일: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932497)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932501)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932523)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9325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으로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안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2156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2156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9)
- 첨부파일:
  - 2. 개정본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33)
  - 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3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 생략
제2조(「가압수 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0983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0983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5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56)
- 첨부파일:
  - 2.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0368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03689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893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93)
- 첨부파일: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89)
  - (고시 제2016-13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기준 제정 시 준용했던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의 폐지로 한국산업표준(KS)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조의 맨홀크기를 한국산업표준(KS)으로 대체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맨홀은 안지름 400 mm 이상의 원형 크기일 것 (다만, 압력용기의 모양이나 용도로 인해 맨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최소한 단축(100 mm) × 장축(150 mm) 크기의 핸드홀 2개 또는 면적이 동등한 동일한 구멍 2개가 있을 것)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0160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1000000160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2
- 공포·발령번호: 제2015-48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2)
- 첨부파일:
  - 2.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59)
  - 2.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8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0000000184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00000001841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15
- 공포·발령번호: 제2012-1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1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5호)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68)
  - (고시 제2012-15호)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0)
  - (고시 제2011-21호)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6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를 제14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0000000173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0000000173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79
- 공포·발령번호: 제2011-21호
- 시행일: 2011-11-07 (전체: 2011-1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79)
- 첨부파일: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고시문11101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36780)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36779)
  - (고시 제2011-21호)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3677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9-1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4352-20000000104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4352:200000001044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044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5호
- 시행일: 2009-09-17 (전체: 2009-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0440)
- 첨부파일: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5호
2009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2009년 9 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