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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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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30/history/

## 2023-07-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605-2100000226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605:21000002262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230
- 공포·발령번호: 제332호
- 시행일: 2023-07-10 (전체: 2023-07-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23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816697)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소방청훈령 제332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874129)
  -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소방청훈령 제332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8741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1-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605-21000001099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605:21000001099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9990
- 공포·발령번호: 제36호
- 시행일: 2018-01-09 (전체: 2018-01-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9990)
- 첨부파일:
  - (훈령 제36호)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062085)
  -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062086)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소관 재난사고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안 제4조)
소방청 소관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및 그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안 제5조)
재난 및 사고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안 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 총괄을, 부본부장은 본부장 보좌하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별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함
라. 상황판단회의(안 제9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외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안 제13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 재검토기한(안 제19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기적(매 3년)으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