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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48/history/

## 2023-07-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2262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2262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248
- 공포·발령번호: 제2023-26호
- 시행일: 2023-07-12 (전체: 2023-07-1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248)
- 첨부파일:
  - ★(전문)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고시안(2023.7.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894925)
  - (자동확산소화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39937)
  - (자동확산소화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399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자동확산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출구 재질(KS D 6006, 6763, 5101 동등 이상) 규정 (안 제6조제1호)
나.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7조제7호)
다.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파열강도시험(충전압력 6배, 1분) 도입 (안 제12조제7호)
\- 방수시험(염수분무시험후 2시간 침지) 도입 (안 제12조제8호)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5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5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기밀시험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7조제2호)
바. 30일 보존시험(50 ℃, 30일 후 방사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사.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일) 도입 (안 제21조제5항)
아. 합성수지노화시험(공기가열 180일, 약제노출 210일, 내후성 30일) 도입 (안 제21조의2)
자. 가압용가스용기 자동확산소화기 측 부착부위 치수 및 허용공차 추가 (안 별표 8)
차.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9)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2156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2156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0)
- 첨부파일:
  - 2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자동확산소화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9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95)
  - 26. 개정본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4401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 서"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6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0974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0974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8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8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0)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7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5조까지 생략
제146조(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3조 및 제2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0437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0437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3798
- 공포·발령번호: 제2016-41호
- 시행일: 2016-04-01 (전체: 2016-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3798)
- 첨부파일:
  - 자동확산소화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69)
  - (전문)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7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고시명 변경
나. 고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별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1호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확산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2조 중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자동확산소화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0161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1000000161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34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34)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99)
  - 15.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1조까지 생략
제72조(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3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2-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219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2190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908
- 공포·발령번호: 제2012-162호
- 시행일: 2012-12-31 (전체: 2012-12-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90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62호)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47)
  - (고시 제2012-73호)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46)
  - (고시 제2012-162호)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2012.12.3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564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구의 품질개선을 위해 감도시험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을 보급하고 불명확한 문구를 정리하여 기술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나.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RTI값을 80초과 350이하 ⇒ 350 이하
다. 품명 및 형식명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정리(안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62호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2항 제3호중 “표시온도구분”를 “공칭작동온도구분”으로 하고 “ 80초과 350”를 “350”으로 한다.
다만, 이융성금속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   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명
제24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2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조치) ① 이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품검사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것은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184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1847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4
- 공포·발령번호: 제2012-7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7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78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7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8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980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3호)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7)
  - (고시 제2012-73호)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5)
  - (전문)자동확산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201009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2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감지부의 시험방법 개선(안 제4조)
\- 이융성금속형, 유리벌브형의 감도시험에 RTI 표준형 시험도입
다.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15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로 인용규정변경
라. 소화능력별 공칭방호면적 산정기준 도입(안 제19조)
\- 용도에 따른 방호면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정기준 등 명시
마. 기타, SI단위계사용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3호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8호, 2010.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호중““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와 “확산하여” 및 “용구”를 ““자동확산소화장치”라 함은”,“방출하여” 및 “장치”라 한다.
이하 이기준에서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자동확산소화장치”라 한다.
제3조제9호중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785]
%”를 “(-2 ~ 5) %”로 하고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788]
%”를 “(-5 ~ 15) %”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본문중 “유리벌브형 감지부는”를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로 하며 제2호 “작동시험”을 “작동온도시험”으로 하고 “공칭작동온도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789]
% ”를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로 하며 제3호중 “규정에 의한 시험을 준용한다.”를 “감도시험에 따른다.”로 한다.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표시온도구분에 따라  별표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80초과 350이하 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803]
: 반응시간지수
: 작동시간(초)
:작동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기류온도와 주위온도의 차(℃)
: 열기류속도(m/s)
┌────┬────┬────┐
│표시온도│기류온도│기류속도│
│구    분│(℃)    │(m/s)   │
├────┼────┼────┤
│57～77  │191～203│2.4～2.6│
├────┼────┼────┤
│79～107 │282～30 │2.4～2.6│
│        │0       │        │
├────┼────┼────┤
│121～149│382～43 │2.4～2.6│
│        │2       │        │
├────┼────┼────┤
│163～191│382～43 │3.4～3.6│
│        │2       │        │
└────┴────┴────┘
제5조제1항중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소화기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제5조제2항중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를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15조중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소화기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공칭방호면적은”를 “자동확산소화용구의 공칭방호면적은 제2항의 소화시험에 의하여 해당방호면적을 정하며”로 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방사시간
제24조중 “2013년 8월 31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이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하는 때까지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는 기준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1년 이내에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과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화약제의 경과조치)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1-4호)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충전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시험을 생략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89805]
[별표1] RTI시험장치(제4조 관련)
감도시험장치
시험공간
감지부
(단위 : ㎜)

## 2010-09-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145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145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533
- 공포·발령번호: 제2010-28호
- 시행일: 2010-09-01 (전체: 2010-09-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533)
- 첨부파일:
  - (고시문)자동확산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_개정안_(201009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26570)
  - (전문)자동확산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201009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26567)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57호(자동확산소화기 검정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2656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8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09-31)에 관한 “용도별” 기준을 준용하여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규격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7\.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8\.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확산은”을 “자동확산소화용구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동확산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감지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이융성 금속형 감지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이융성 금속을 사용하는 감지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를 “감지부는 (20 ± 2) ℃”로 하고 “20 ℃”를 “(20 ± 2)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를”을 “감지부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별표1의 표시하는”를 “별표 1의”로 하고 “가열시키는 시험로에 넣은 후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작동시간 내에 작동하여야 한다.”를 “가열되는 시험로에 투입하는 때에 작동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저장용기등의”를 “저장용기(파열식은 제외)등의”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 중에 소화약제를”을 “소화약제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제6호의”를 “제10호의”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소화약제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파열되어야 한다. 다만, 50 ℃ 이하에서”를 “파열되어야 하며, 50 ℃ 이하에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유류”를 “유증기”로 하고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알루미늄 등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방호조치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구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는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을 “적합하고 소화약제의 유효한 방출을”로 한다.
제8조 중 “가압용가스용기의 기준은”을 “가압용가스용기는”으로 “제25조를 준용한다.”를 “제2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한 경우 그 무게에 견디는 강도가 있어야 하며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를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자동확산소화용구는 다음 용도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종이상의 소화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를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호의 용도별 소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4소화시험 적용
2\. 주방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 적용
3\. 전기설비화재용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소화약제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일 것
제19조제2항 중 “자동확산소화용구의”를 “제1항의 용도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 중 “가스레인지위에 직경 30 ㎝의 철제냄비에”를 “철제냄비(직경 300 ㎜, 높이 50 ㎜)에”로 “500 ㎖을 넣고 가열하여 자연발화 하였을 때”를 “800 mL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 시켰을 때”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칭방호면적은 최소 1 ㎡ 이상으로 한변의  길이가 1 m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칭방호면적(L×L)
제22조제12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용도별 적용화재 및 설치장소 표시
13\. 유효설치높이(주방화재용에 한함)
제24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별표3 중 “l”을 “L”로한다.
별표6 중 “l”을 “L”로 “L : 유효설치거리”을 “H : 유효설치높이”로 하고 그림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7 중 “l”을 “L”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자동확산소화용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확산소화용구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095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4:20000000095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8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89)
- 첨부파일:
  - 자동확산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72)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57호(자동확산소화기 검정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7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