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6250"
law_name: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7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0.md"
---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0/history/

## 2023-07-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2262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2262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250
- 공포·발령번호: 제2023-29호
- 시행일: 2023-07-12 (전체: 2023-07-1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250)
- 첨부파일:
  - (투척용소화용구)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44447)
  - (투척용소화용구)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44451)
  - ★(전문)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고시안(2023.7.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44473)
  - ★(전문)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고시안(2023.7.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444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2156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2156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4)
- 첨부파일:
  - 30. 개정본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63)
  - 3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투척용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0974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0974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8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84)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21)
  -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0조까지 생략
제161조(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0160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1000000160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9
- 공포·발령번호: 제2015-64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9)
- 첨부파일:
  - 18.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97)
  - 18.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9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4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0000000184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0000000184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2
- 공포·발령번호: 제2012-80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0호)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1)
  - (고시 제2012-80호)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8)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5호(투척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소화약제의 근거조항 변경(안 제4조)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8조 인용규정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0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제4조중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로 한다.”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ℓ”를 “L”로 한다.
제8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0000000095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0000000095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9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93)
- 첨부파일:
  - 투척용소화용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06)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5호(투척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0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27-20000000067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27:20000000067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22
- 공포·발령번호: 제2007-65호
- 시행일: 2007-12-06 (전체: 2007-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22)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5호(투척용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2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