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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252/history/

## 2023-07-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2262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2262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252
- 공포·발령번호: 제2023-30호
- 시행일: 2023-07-12 (전체: 2023-07-1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252)
- 첨부파일:
  - (완강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0894919)
  - ★(전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2023.7.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44489)
  - ★(전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2023.7.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0444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완강기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강기 오사용 방지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안 제3조)
나. 릴의 낙하시험 기준 신설(안 제9조)
다. 강하속도 기준 강화(안 제12조)
라. 저ㆍ고온 강하시험의 환경 조건 강화(안 제13조)
마. 침수기능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2)
바. 내후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사. 표시 명판의 내구성 시험 기준 신설(안 제13조의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2156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2156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5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57)
- 첨부파일:
  - 23. 개정본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15)
  - 2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완강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17)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974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974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3)
  - 완강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제127조(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및 제2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3-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778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778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7871
- 공포·발령번호: 제2017-7호
- 시행일: 2017-03-03 (전체: 2017-03-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7871)
- 첨부파일:
  - (전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035981)
  - 개정이유서(완강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03598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신기술 소방용품을 제도권으로 쉽게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신제품 설명회에서 로프 강도를 와이어로프 지름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제안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파단(破斷) 시 안전계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완강기 로프 안전성 시험방법으로 일정 두께로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프 파단 시 안전계수 도입 (안 제3조제5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인용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40호, 2016.4.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와이어로우프는 지름이 3 mm 이상 또는 안전계수(와이어 파단하중(N)을 최대사용하중(N)으로 나눈 값)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3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437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437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3797
- 공포·발령번호: 제2016-40호
- 시행일: 2016-04-01 (전체: 2016-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3797)
- 첨부파일:
  - (전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75)
  - 완강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0호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완강기”를 “완강기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161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1000000161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33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33)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69)
  - 14.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8조까지 생략
제69조(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2-1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213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2135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358
- 공포·발령번호: 제2012-150호
- 시행일: 2012-11-01 (전체: 2012-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358)
- 첨부파일:
  - (제2012-150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964)
  - (제2012-150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962)
  - (고시 제2012-67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396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현대인의 체형변화에 따라 소방용품의 최대사용하중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다양한 소방용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강기(간이완강기 포함) 및 지지대의 최대사용하중 변경
나. 최대사용하중의 변경에 따른 기타 시험하중 변경
\- 250 N·650 N·800 N 또는 1000 N → 250 N·750 N·1500 N
※ EN341/최소 300N, 평균 750N, 최대 1500N
\- 650 N → 750 N (평균하중값 상향 조정)/ 다수인피난장비 기준준용
다. 소방대상물과 지지대를 고정하는 부착면 앵커볼트수를 4개이상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0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2.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공통사항”을 “제2장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공통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1 000 N"을 ”1 500 N"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
“3. 완강기”를 “제3장 완강기”로 한다.
제12조제1호의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를 “250 N?750 N?1 500 N”로 하고 “650 N또는 800 N"을 ”750 N“으로 하며, 제2호중 ”650 N“을 ”750 N“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중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를 “250 N?750 N?1 500 N”로 하고 “650 N 또는 800 N"을 ”750 N“으로 한다.
제16조제5호의 “지지대”를 “지지대는 소방대상물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1 000 N”을 “1 500 N”으로 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품명 및 형식
제23조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184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1846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8
- 공포·발령번호: 제2012-67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7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3)
  - (고시 제2012-67호)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1)
  - 전문 - 완강기(형식승인및 검정기술기준 11042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67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7호, 2011. 4.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중 “2014년 4월 24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4-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096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096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44
- 공포·발령번호: 제2011-7호
- 시행일: 2011-04-25 (전체: 2011-04-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44)
- 첨부파일:
  - (고시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11042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7126)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7125)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760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7호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완강기 및 지지대”를 각각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결금속구”라 함은 로우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제3호라목과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호 바목 중 “속도조절기, 풀리”를 “속조조절기의 풀리”로 한다.
라.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손상·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1,000 N(100 ㎏) 이상의 하중이어야”를 “1 000 N 이상이어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를 “1 000 N”로 한다.
제5조의 표 내용 중 “로우프의 외장 벨트”를 “로우프의 외장, 벨트"로 하고, “후크, 연결금속구, 연결부”를 “연결금속구,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3,900 N(390 ㎏)”를 “3 9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0 N(650 ㎏)”를 “6 500 N”로 한다
제8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 또는 800 N”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650 N(65 ㎏)”를 “650 N”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를 “250 N?650 N?800 N 또는 1 0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 또는 800 N”로 한다.
제16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9호 중 “100 N(10 ㎏)”를 “100 N”으로 한다.
제16조(지지대의 구조) 지지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1,000 N(100 ㎏)”을 “1 000N"으로 한다.
제19조 중 “5,000 N(500 ㎏)”을 “5 000N"으로 한다.
제2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4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2005-03-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064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8:200000000647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78
- 공포·발령번호: 제2005-15호
- 시행일: 2005-03-10 (전체: 2005-03-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78)
- 첨부파일:
  -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3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5-15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 고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