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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558/history/

## 2026-04-0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263-21000002770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263:21000002770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7052
- 공포·발령번호: 제461호
- 시행일: 2026-04-03 (전체: 2026-04-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7052)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84863)
  - 개정전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184867)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2023.1.31. 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별 정보보안담당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5조)
나. 공무원등이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인과 비공개 업무자료를 수ㆍ발신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61조의2 신설)
다. 그간 정보화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제품 도입 현황을 반기별로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입 시마다 즉시 제출하도록 시기를 변경하고, 소방청장도 각 기관의 도입 현황을 분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라. 기관별 자체 대도청을 측정해야 하는 대상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2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근거로 소방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함(안 제85조제3항)
마.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중복ㆍ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9조, 안 제49조, 안 제55조, 안 제60조, 안 제77조,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5-2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263-21000002265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263:21000002265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558
- 공포·발령번호: 제156호
- 시행일: 2020-05-20 (전체: 2020-05-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55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332903)
- 첨부파일: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268693)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332411)
  -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3324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최신 정보통신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국정원 주관의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등 보안업무환경 변화와 불필요한 통보(제출)제도 폐지ㆍ개선 등 국정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정(‘19.3.22) 내용을 반영하여「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담당관의 권한ㆍ책임을 분산
○ 정보보안담당관 업무를 부서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 분산(제5조)
○ 보안관리책임이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부서장(제12조), 정보시스템 운용은 시스템관리자(제46조),개별 단말기ㆍ업무자료는 해당 공무원(제61조 및 제70조)에게 각각 있음을 명시
나. 국가ㆍ공공기관 청사 내에 무선랜(WiFi)를 설치ㆍ운용시 공무원용과 외부인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차별화(제40조)
다. 국정원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IT제품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일부 위임하거나 생략
○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를 고려하여 보안성 검토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일부 위임하고, 단순 제품 교체 등의 경우 보안성검토 생략(제2장제2절)
○ IT제품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를 본청 각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일부 위임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ㆍ시험을 받은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제2장제4절)
라. 불필요한 관행 폐지 및 개선
○ 정보보안담당관 임면 시 국정원에 통보제도 폐지(제5조)
○ 연도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제출 의무 폐지(제6조)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및 홈페이지 자료 등재 시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폐지(제15조 및 제65조)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신원조사 폐지(제26조)
마. 정보통신망 현황자료를 비밀ㆍ대외비로 일괄 분류ㆍ관리하던 방식에서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일반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도록 개선(제66조)
바. 정보보안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조항의 신설ㆍ개정ㆍ재배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332903]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56호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