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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632/history/

## 2023-07-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2266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2266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6632
- 공포·발령번호: 제333호
- 시행일: 2023-07-17 (전체: 2023-07-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632)
- 첨부파일: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29321)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29325)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29329)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293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22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소방관서에서 사용 중인 약호자재가 폐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명과 동시 부여하던 Ⅲ급비밀에 대한 특별인가를 폐지하며, 인원보안을 위해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화 하고,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국가정보원 방첩정보포털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및 비밀취급인가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비밀취급인가 시 신원조사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11조) 및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 추가 보완(안 제11조의2)
다. 소방공무원 특별인가에 관한 사항 삭제(제12조)
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마.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8조 및 제74조)
바. 외국인 접촉 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제40조)
사.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33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산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하며 보안업무 업무담당자를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과(실)장 또는 연구관급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담당이 위원회 간사가 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보안 업무"를 "보안업무"로, "중요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심의시"를 "심의 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비밀 및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는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인가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을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를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비밀 및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청한다"를 "제청하며, 비밀취급인가 대상자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당직 책임자가 비상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ㆍ암호자재를 안전 반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경우, 그 당직 책임자는 해당 등급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제3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
4\.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건의한 경우
6\. 휴직한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임시직, 단순고용직, 공무직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조치해야한다"를 "조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관리)"를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를 "자는 임용 전에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 시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책정되어야한다"를 "책정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월례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비밀전수조사
2\. 비밀 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3\. 비밀 편법분류 실태 점검
4\. 대외비문서 관리실태 점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되는 자료에 비밀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을 "제공하는"으로, "보안성검토를"을 "보안성 검토를"로, "보안성검토 대상 자료는"을 "검토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단순자료"를 "단순 자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를 "정보보안업무규정(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자에 한하며, 공ㆍ사적인 사유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할 수 없다"를 "업무자만 에 반출ㆍ대출ㆍ열람할 수 있다"로 한다.
③ 비밀을 대출 시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하며 일과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처리절차"를 "처리 절차"로 한다.
③ 부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소방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관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은 부 보관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비밀의 보관ㆍ반출ㆍ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
4\.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관리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3조의 제목 "(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를 "(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외여행공무원"을 "공무국외여행공무원"으로, "해외여행 추천기관"을 "공무국외여행 추천기관"으로, "행한다"를 "행하며, 방첩정보포털에 의한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2161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2161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98
- 공포·발령번호: 제281호
- 시행일: 2022-12-02 (전체: 2022-12-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98)
- 첨부파일: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8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750881)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청 보안업무 시행세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7508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보안업무규정(2021.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3.17.) 개정, 2021년도 소방청 직제 변경(2021.9.24.),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ㆍ심의사항, 보안감사 결과 국정원 통보, 보안교육 반기 1회 의무화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안 제4조)
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다. 서약 및 교육 개정(안 제13조)
라. 감사결과조치 개정(안 제71조)
마. 보안교육 개정(안 제7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81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2일
소방청장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요보안사항"을 "비밀의 공개 등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이"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정보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고"를 "가지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개에 관한"을 "공개 등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 중 "보안감사 계획 및"을 "보안감사"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소속"을 "반기 1회 이상 소속"으로 한다.
제76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2-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1977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1977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768
- 공포·발령번호: 제202호
- 시행일: 2021-02-08 (전체: 2021-02-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76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343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3430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634315)
- 첨부파일: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496725)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신구대조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4967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2020.2.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3.17.) 개정과 2019년도 자체 정기보안감사결과 도출된 미비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대외비 분류지침 개정에 따라 소방청의 대외비 분류지침 및 관리절차 등을 개정하고, 「방첩업무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방첩업무담당관 지정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임보안담당관 변경(안 제3조)
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다.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9조)
라.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의 1 및 제28조)
마. 별지 삭제 및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02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8일
소방청장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1을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의1)의 제목 중 “(용어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획협력과장)”을 “(기획협력과장), 국립소방연구원(연구기획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중앙119구조본부 : 119특수구조대장, 119화학구조센터장
제3조제3항제1호의“규칙”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에 대해서는 소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5호) 중 “비밀”을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비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안업무추진실적”을 “신원특이자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인원보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5\.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명하는 사항
2\. 보안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안업무 평가)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상시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한다.
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2\. 직제규정에 따라 소방청 소관 전시법령안 및 비밀기록물을 취급하는 자
3\.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자
5\. 직제규정에 따라 분장된 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자
6\.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정부연습계획 및 근무명령에 따라 정부연습에 참여하는 자.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는 근무명령으로 갈음하며, 정부연습과 관련된 업무분야 및 정부연습 일정에 따른 해당 근무시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제7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1을 제11조의2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특별인가) 소방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받으며, 소방공무원은 임용 시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이행”을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신원조사 등 비밀 보호대책 강구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를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업체의 보안관리 능력조사를”을 “업체가 비밀을 보호ㆍ관리함에 있어 규정, 규칙, 이 세칙상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강구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안관리 능력조사”를 “보안대책 확인”으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5634303]
┌──────────────────────────────────────────────┐
│신청자(해당부서에 신청) → 해당부서(신원조사) → 비밀취급인가부서(신원조사결과에 따라 인가여│
│부 결정/해당부서 비밀취급인가 통보) → 해당부서(신청자에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징구) → 신청자 │
│(사업종료 또는 유효기간 경과 때 해당부서에 통보) → 해당부서(비밀취급인가 해제공문 발송) → │
│비밀취급인가 부서(비밀취급인가대장 삭제)                                                    │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민간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 비밀취급인가를 요하는 비밀사업 또는 중요 외주연구용역,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하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해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등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의 “비밀기록물 원본은”을 “비밀 원본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의 “대각선으”을 “적색 두줄”으로 하며 아래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5634307]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따르며,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비밀분류지침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외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공개 관련자료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되지 않은 중요 정책자료
②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단기간으로 하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대외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대외비 열람ㆍ복제ㆍ복사ㆍ배부 방지대책 등 생산ㆍ접수되는 대외비의 소관부서 보관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2\. 부서 단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보관하도록 하는 사항
3\. 별지 제26호 서식의 대외비 목록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생산한 대외비를 타 기관(부서)에 배부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대외비 배부표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중 “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를 “인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제2항”을 “정보보안업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문서 검토필 표시는”을 “전자문서의 재분류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작성하여”으로 하며, 제5항의 “접수증”을“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로,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을“발송기록 부분과 함께”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암호기를”을 “암호자재를”로,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해당 암호자재와 운용환경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소통등급 이하의 비밀 또는 일반문건”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배포선”을 “배부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 발생시 조치) 보안성검토를 마친 정보자료 중 비밀문서 및 대외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를 “(보안성 검토결과 이상 사유발생시 조치)”로 한다.
제45조제6항 단서 중 “열람할”을 “열람(주 1회 이상)할”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Ⅰ급비밀은 국장급 이상,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을 “Ⅱ급비밀ㆍⅢ급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이상”을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며,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로 한다.
소속기관 : Ⅱ급비밀ㆍⅢ급비밀은 과장급 이상,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장 및 119화학구조센터장.
제47조제2항 중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를 “이기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관리번호까지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한 후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신 관리번호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의 “ⓐ”를 “ⓐ”로 하며, 제2항의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95634315]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밀 등의 관리여부”를 “적정등급의 비밀ㆍ대외비 분류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을 “계획추진의 차질발생 가능성,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로부터 제8호에 의해 관리”를 “대외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한다.
① 대외보안이 필요한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62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4항은 다음과 같이하며, 제5항 본문 중 “모든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회”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한다.
④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한 후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제5절에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방첩업무의 총괄) 「방첩업무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소방청 방첩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총괄한다.
제62조의3(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종료 시 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 및 국제협력업무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직원은 국외훈련ㆍ출장 또는 외국기관 방문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 「방첩업무 규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직원이 외국인 접촉과정에서 「방첩업무 규정」 제8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담당관을 통하여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을 경우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의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고정출입증”을 각각 “상시출입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정출입증”을 “상시출입증”으로 한다.
단, 청소 등 단순업무 종사자 중 제한구역ㆍ통제구역 등 중요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등 일부 보안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6조, 제67조의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의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는 삭제한다.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69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0조제3항제9호 중 “보안 적부심회의”를 “보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해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해외여행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후면,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2 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3-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1408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69:21000001408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0866
- 공포·발령번호: 제42호
- 시행일: 2018-03-20 (전체: 2018-03-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66)
- 첨부파일:
  -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6)
  - (훈령 제42호)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발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6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담당관과 보안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안 제1조부터 7조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별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정함
나. 인원 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1\) 비밀 등급별 취급인가, 인가권 위임, 특별인가대상 등 비밀취급인가 절차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소속직원, 관리요원 그 밖에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직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 및 임시고용원 및 단순고용직에 대한 보안업무 제한 등 보안조치 사항을 정함
다.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62조까지)
1\) 비밀생산시 보호기간, 비밀 분류, 대외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비밀 대내·대외수발 비밀 발간에 대한 비밀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대외적 자료 제공에 대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비밀 관리 보관방법·반출·비밀 사본 파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비밀이 포함된 외주용역, 회의 운영,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을 정함
라.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독립청사의 출입관리, 제한구역·통제구역별 출입통제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 및 본부·소속기관의 보안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보안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교육 및 각 부서별 보안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