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7760"
law_name: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10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md"
---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760/history/

## 2023-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2277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2277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7760
- 공포·발령번호: 제2023-34호
- 시행일: 2023-08-14 (전체: 2023-08-1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76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2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3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35)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제2023-34호)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1451)
  - (구조대)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1453)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47)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8979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현행 시험기준을 강화ㆍ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고정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안 제16조, 제27조)
마.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34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8월 14일
소방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조대"란 포지"를 ""구조대(救助袋)"란 포지(布紙)"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직강하식구조대"란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경사하강식구조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50 ㎝ 이상의 구체"를 "60 센티미터(㎝) 이상의 구체(공처럼 둥근 형태나 물체,球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2중구조"를 "이중 구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갖고있는 구조대"를 "가지고 있는 경사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구조대본체"를 "경사구조대 본체"로, "m이상"을 "미터(m) 이상"으로, "㎜"를 "밀리미터(㎜)"로, "N(300 g)"를 "뉴턴(N)"으로 한다.
제4조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장지지재) 전장지지재(경사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는 본체의 포지보다 신장률이 적어야 하며, 그 인장강도 및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17]
제6조제1호 중 "kN(300 kg)"를 "킬로뉴턴(kN)"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포지의 강도)제1호"를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경사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아성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19]
2\. 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사구조대에는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 K 0521(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지탱하는 하중이 2.5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경사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의 강도는 경사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21]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입구틀의 강도) 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27]
제9조(하부지지장치의 강도) 경사구조대에 사용하는 하부지지장치는 경사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하중을 가하는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29]
제10조제1호 중 "(직물의"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로,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으로 시험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신도 측정: 스트립법(Strip Method))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전장지지재"를 "㎏)[전장지지재"로, "경사방향 1.8 kN(180 ㎏)이상, 위사방향 900 N(90 ㎏)이상)이상이어야"를 "경사(길이 방향을 말한다)방향 1.8 kN 이상, 위사(폭 방향을 말한다)방향 900 N 이상]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N(12 ㎏)"를 "N"로 한다.
제11조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으로, "25 %"를 "25퍼센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축율)"을 "(수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변화"를 "치수변화"로, "수축율이 2 %"를 "수축률이 2퍼센트"로 한다.
제14조 중 "실시한때"를 "실시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모형을 활강시킨"을 "시험용 모형을 활강시킬"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8 ㎧"를 "초당 8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지하지 아니하여야"를 "정지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수축률이 ± 1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제7호와"를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설이"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 방법 등]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수직강하식구조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직강하식 구조대(이하 "구조대""를 "수직강하식구조대(이하 "수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조대"를 각각 "수직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부틀"을 "고정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 료)"를 "(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내세탁성이 있어야"를 "세탁 후에도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취부틀"을 "고정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를 "수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구조대에서 포지와 취부틀"을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로,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가로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텍스타일-천의 인장성질-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kN(250 ㎏)"를 "kN"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강하시"를 "강하 시"로, "아니하는 부분을"을 "않는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포지와 고정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수직구조대의 길이에 따라 폭 1 m 당 다음 표에 의한 인장강도를 가하는 경우 파손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하 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31]
3\. 전장지지재를 설치한 수직구조대에서 전장지지재와 고정틀과의 결합부 강도는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33]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입구틀의 강도) 수직구조대의 입구틀(부속장치를 포함한다)은 수직구조대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하중을 가한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89735]
제21조제1호 본문 중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kN(180 ㎏)"를 "kN"로, "N(90 ㎏)"를 "N"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kN(100 ㎏) 이상이어야 한다"를 "kN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물의"를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 –"로, "신도시험방법)중 스트립법에 의한 시험을 하되 2.5 ㎝의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를 "신도 측정: 스트립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로, "N(60 ㎏)"를 "N"로, "N(30 ㎏)"를 "N"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열강도시험 및 방법"을 "인열강도시험방법: 텅법"으로, "N(120 ㎏)"를 "N"로 한다.
제22조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 웨더오미터법"으로, "제21조 제1호"를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수축율)"을 "(수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축율"을 "수축률"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지하지 아니하여야"를 각각 "정지되지 않아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등]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고시에 의해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하여 형식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2156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2156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3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30)
- 첨부파일:
  - 9. 개정본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81)
  - 9-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8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097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0974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81)
  - 구조대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8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0538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0538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2
- 공포·발령번호: 제2016-110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2)
- 첨부파일:
  - 구조대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7)
  -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0호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구조대”를 “구조대의”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0161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1000000161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5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5)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15)
  - 6.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1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247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247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0
- 공포·발령번호: 제2013-34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0)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4호)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_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5)
  - (고시 제2013-34호)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7)
  - (고시 제2012-25호)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4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강화”를 “강하”로 한다.
제29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184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1842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5
- 공포·발령번호: 제2012-2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5호)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97)
  -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96)
  - (고시 제2012-25호)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9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 25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12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132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1321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212
- 공포·발령번호: 제2010-12호
- 시행일: 2010-03-09 (전체: 2010-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212)
- 첨부파일:
  -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52)
  -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50)
  - 구조대.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5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2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폐지)에 따른 용어를 재 정비하고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구조대의 외부포지 재질을 일부 변경하고자, 관련「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지틀등의 재료”를 “재료”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KS K 0335(합성섬유어망 시험방법)에”를 “KS F 8082(추락보호망)방망사의 인장시험방법에”로 한다.
제13조 중 “KS K ISO7771(텍스타일-직물의 수축율시험방법-찬물침지    법)에”를 “KS K ISO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조대의 외부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포지를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096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0964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46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46)
- 첨부파일:
  - 구조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6)
  -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1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065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0:200000000650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00
- 공포·발령번호: 제2005-75호
- 시행일: 2005-11-04 (전체: 2005-1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00)
- 첨부파일:
  - 구조대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8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