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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050/#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관통"이란 용접ㆍ용단 불티가 방화포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발염"이란 표면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중량) [#art-3]

방화포의 중량(ｇ/㎡)은 설계값의 ±5 퍼센트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중량은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다.

방화포의 중량()을 측정하고 중량의 설계값()에 대한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제4조(재료) [#art-4]

방화포에 함유된 석면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7호)에 따른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중 기타 가공ㆍ변형된 상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조(불티관통시험) [#art-5]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발염이 없어야 하며 용접 불티가 시료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시료는 측정대상물품(1,000 ㎜ × 4,500 ㎜ 이상)에서 임의로 잘라낸 너비 (900 ± 50) 밀리미터, 길이 (1,500 ± 50) 밀리미터의 것 3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양면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양면에 대해 각각 3개로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불꽃 발생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에 규정한 SS 275 로 한다. 이 경우 강판의 크기는 너비 100 밀리미터, 길이 600 밀리미터, 두께 9 밀리미터로 한다.

시료는 별도 1 및 별도 2에 의한 시험 장치에 다음의 각목에 따라 설치한다.가.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나.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시료의 골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고정한다.

불꽃 발생용 강판의 아랫면에서부터 시료의 골 바닥까지의 거리가 (500 ± 50) 밀리미터가 되도록 조정한다.

시험 조건은 별도 3의 표준절단조건에 따른다.

### 제6조(굴곡내구성시험) [#art-6]

방화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균열 및 구멍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시험 장치는 KS K 0593(저온조건에서 굴곡처리 후 천의 내수도 측정)에 따른다.

시료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전 폭의 1/10 안쪽에 위치하는 곳에서 너비 (200 ± 5) 밀리미터, 길이 (280 ± 5) 밀리미터의 경사방향과 위사방향 각각 1개로 한다. 다만 부직포의 경우 원단 폭 방향과 직각방향 각각 1개로 한다.

시료를 시험 장치에 부착시키고 섭씨(20 ± 2)도의 시험온도에서 1,000회 굴곡 처리한다.

### 제7조(표시) [#art-7]

방화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장 또는 두루마리 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길이 및 폭

취급상 주의사항

### 제8조(시험세칙) [#art-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검토기한) [#art-9]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0) 1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art-14)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1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15)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0%80%EA%B3%B5%C2%B7%EB%B3%80%ED%98%95%EB%90%9C%20%EC%84%9D%EB%A9%B4%ED%95%A8%EC%9C%A0%EA%B0%80%EB%8A%A5%EB%AC%BC%EC%A7%88%EC%9D%98%20%EC%84%9D%EB%A9%B4%ED%97%88%EC%9A%A9%EA%B8%B0%EC%A4%80)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2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5266/) 1회 — 총 1회
- 이 법령 안 조 상호참조: 자기 제명 언급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