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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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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050/history/

## 2026-05-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419-21000002797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419:21000002797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9772
- 공포·발령번호: 제2026-26호
- 시행일: 2026-06-01 (전체: 2026-06-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772)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93757)
  - (개정전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49376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방화포의 사용 환경 및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굴곡 내구성 시험방법을 개선하고자 제품 유형을 ‘굴곡 기본형’과 ‘굴곡 강화형’으로 이원화하고, 기존 시험 기준은 ‘굴곡 강화형’에 적용하되 ‘굴곡 기본형’에 적합한 별도의 시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특성별 맞춤형 규격을 마련하여 성능인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8-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419-21000002280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419:21000002280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050
- 공포·발령번호: 제2023-35호
- 시행일: 2023-08-22 (전체: 2023-08-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050)
- 첨부파일: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16835)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16839)
  -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3069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건설 현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해주는 "방화포"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방화포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방화포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중량, 재료, 불티관통시험, 굴곡내구성시험
다. 방화포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기술기준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