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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35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세칙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필요 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제복의 착용 및 관리) [#art-3]

제복을 지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2\. 제복에는 규칙 및 이 세칙에서 부착토록 허용한 부착물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해외파견 또는 행사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여자 소방공무원이 의식ㆍ행사 등에 스커트를 착용할 경우 지급한 소방화 대신에 단정한 검은색의 일반숙녀화를 착용할 수 있다.

### 제4조(제복의 재질 및 복제규격 등) [#art-4]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제복별 세부 재질, 부착물의 종류ㆍ부착위치 및 복제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6에 따른다.

### 제5조(구매규격의 작성) [#art-5]

소방공무원 복제업무 소관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은 제복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의 범위 내에서 구매 규격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제복의 수요파악 및 구매관리) [#art-6]

소관과장은 각 시ㆍ도별 수요량을 파악하고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조달 및 품질검사 등 구매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복의 구매 및 반품) [#art-7]

①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방복은 상의, 하의로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③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납품된 제복을 검사한 결과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 제8조(제복의 지급 및 관리) [#art-8]

① 소방관서의 장은 기본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행ㆍ우천 및 교육훈련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선택품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품목을 구비한 경우
2\. 지급품 상태가 양호하여 재 지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3\. 조정지급을 신청한 경우
③ 복제를 지급한 소방관서의 장은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복의 착용점검) [#art-9]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복을 지급 받은 자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그 밖의 제복의 제작 및 착용) [#art-10]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제복을 제작ㆍ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art-11]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제복별 세부 재질(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03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043)
- 별표 2 제복별 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04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061)
- 별표 3 소방복 규격서(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06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339)
- 별표 4 소방모 규격서(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34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425)
- 별표 5 소방화 규격서(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42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507)
- 별표 6 부속물 규격서(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50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77252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3079/)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https://www.law.go.kr/법령/%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제2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2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0/) 1회 · [중앙소방학교 교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2/) 1회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4/) 1회 — 총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