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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762/history/

## 2026-01-0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547-21000002704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547:21000002704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0486
- 공포·발령번호: 제23호
- 시행일: 2026-01-01 (전체: 2026-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486)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전부개정예규안(제23호)_수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787033)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전부개정예규안(제23호)_수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7870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자체 연구 추진에 있어 중장기 연구 중심의 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정의를 세분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안 제2조)
나.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성격으로 두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추진을 도모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종전의 연구수행방식에 따른 장 분류에서 연구과제 구분에 따른 절 분류로 개선하여 과제발굴 및 선정 절차를 통일하고, 연구과제 평가체계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안 10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라.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유사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9-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547-2100000228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547:21000002287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8762
- 공포·발령번호: 제9호
- 시행일: 2023-09-04 (전체: 2023-09-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8762)
- 첨부파일:
  - [붙임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 규정 제정안.서식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39027)
  - [붙임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 규정 제정안.서식포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39031)
  - 제개정 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19313)
  - [계획] 연구기획지원과 소관(기획성과팀) 행정규칙 재정비 계획보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19315)
  - [붙임2]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 규정」제정(안) 의견조회 결과.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19317)
  - [붙임3]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결과(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 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19319)
  - [붙임4] 서식승인 완료(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 규정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19321)
  - [붙임5] 규제심사대상 확인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81932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가. 상충ㆍ중복된 연구관리 규정 통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신규 제정된 상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반영* 필요
나. 연구과제 관리체계, 서식 추가 등 절차 마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주요내용
가. 연구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제4~8조)
나. 일반ㆍ현안ㆍ공동연구과제 기획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제9~30조)
다. 위탁수행 연구과제 계약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제31~4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