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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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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104/history/

## 2023-09-08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595-21000002291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595:21000002291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9104
- 공포·발령번호: 제2023-37호
- 시행일: 2023-09-08 (전체: 2023-09-0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104)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933969)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940507)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940511)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 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