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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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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460/history/

## 2023-09-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2294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2294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9460
- 공포·발령번호: 제2023-38호
- 시행일: 2023-09-22 (전체: 2023-09-2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460)
- 첨부파일: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262581)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262585)
  - (전문)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3.7.7.).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262589)
  - (전문)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3.7.7.).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2625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서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운영주체를 단일화함으로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실효성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위원장과 간사를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조정하여 협의회 실효성 제고(별표)
나.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추가 및 협의회 운영주체 단일화(제3조,제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6-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1795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1795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9510
- 공포·발령번호: 제2019-43호
- 시행일: 2019-06-24 (전체: 2019-06-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510)
- 첨부파일: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73926)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7392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행정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고시를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4-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1213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1213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21312
- 공포·발령번호: 제2018-7호
- 시행일: 2018-04-19 (전체: 2018-04-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21312)
- 첨부파일:
  - 별표(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43675)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43676)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14367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제3항에 의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방법, 임무,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방법을 정함 및 관장 사무를 구체화함.(제2∼3조)
나.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및 교육우선 순위를 정함.(제4∼6조)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정함.(제7조)
라.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을 별도 첨부함.(별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