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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24/history/

## 2023-10-06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784-21000002299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784:21000002299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9924
- 공포·발령번호: 제2023-39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924)
- 첨부파일:
  - 법령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577)
  - 법령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58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58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589)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59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59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60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60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