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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4/history/

## 2026-07-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788-21000002819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788:21000002819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974
- 공포·발령번호: 제470호
- 시행일: 2026-07-07 (전체: 2026-07-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974)
- 첨부파일:
  - (개정안)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826037)
  - (개정안)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82604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 제930호, 2026. 4. 6. 제정ㆍ2026. 7. 7. 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관련 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채용계획의 수립, 공고, 합격취소 및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신규채용된 직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70호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7월 7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채용절차"를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7조 앞의 "제3장 채용 공정성 관리"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앞의 "제4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22조를 제4장제27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8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4조를 제29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직등의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비정기적 사유(중도사직, 해고, 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2\. 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기간제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채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용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1항의 심의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채용절차
제12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 제2항 본문 중 "신속하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부서"를 "채용권자"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0조) 제5항 전단 중 "제9조제4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채용부서 내부 심의를 통하여"를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용부서 내부 심의를"을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로 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채용 공정성 관리
제22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채용권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경우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8조(종전의 제23조) 제1항제3호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4조)제2항 중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권자가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를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023-09-2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788-21000002299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788:21000002299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9954
- 공포·발령번호: 제339호
- 시행일: 2023-09-27 (전체: 2023-09-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954)
- 첨부파일: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689)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685)
  -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493999)

### 공식 설명

◇ 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 공정 채용에 대한 목적 및 정의(제1조부터 제3조)
나.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시험의 방법, 각 시험단계별 채용절차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종합격자 발표전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및 채용 시 구비서류 보관ㆍ반환에 관한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라.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 방안 마련 및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운영(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