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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16/history/

## 2023-10-1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2302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2302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16
- 공포·발령번호: 제341호
- 시행일: 2023-12-01 (전체: 2023-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1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1261)
- 첨부파일:
  - (정정 본문)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소방청훈령)(제341호)(202312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605727)
  - (정정 본문)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소방청훈령)(제341호)(202312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605731)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서 및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1265)
  -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서 및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1269)
  - (붙임)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서식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6005)
  - (붙임)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서식포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6600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의 용어 재정립 및 심의대상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안전성 도모 및 사전검토,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명확화하고,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인정서의 유효기간 반영 및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인정 후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기술ㆍ신제품 법적 용어 재정립
\- 국내외에 없는 신규성 중심의 신기술ㆍ신제품이 아닌 소방분야 제도에 부합하는 신기술ㆍ신제품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성ㆍ제도부합성ㆍ경제성ㆍ신뢰성 등으로 평가중심 전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3661261]
나.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대상 명확화
\- 신청대상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여부,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제품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검토 제외대상 여부의 근거 마련
다.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평가체계 개선
\- 심의 평가체계를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하여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심의위원회 운용에 대한 정족수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근거 마련
\- 타 부처의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정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에 대한 규정화
\- 인정서 유효기간이 미기재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정서가 활용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마. 신기술ㆍ신제품 인정 후속지원 근거 마련
\- 타 부처의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바. 기존 발급 인정서의 효력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급된 기존 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인정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산업 현장 및 후속지원에 혼선을 최소화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1974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1974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424
- 공포·발령번호: 제200호
- 시행일: 2021-01-25 (전체: 2021-01-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424)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00호) 소방 신기술 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651)
  - (소방청 훈령 제200호) 소방 신기술 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9496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운영규정 주관부서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기능과 전문인력을 활용,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인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대응 효율을 높이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으로 규정명칭 변경
나. 소방용품 신기술ㆍ신제품 심의대상 확대 (안 제2조)
\- 소방용품에서 소방장비 및 시스템까지 심의대상 확대
다. 운영규정 주관부서 변경 (안 제5조)
\- 소방청(소방산업과) → 국립소방연구원(화재안전연구실)
라. 당연직 심의위원 확대 운영 (안 제11조)
\- 내ㆍ외부 관련전문가 → 내ㆍ외부 관련전문가 + 소방청 + 한국소방산업협회
마.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 추가 (안 제15조)
\- 채택품에 대해 심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바. 컨설팅,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 지원 (안 제18조)
\- 재심의 또는 불채택 건 중 별도심의를 통과한 건에 대한 기술 지원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200호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25일
소방청장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1-14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167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1678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850
- 공포·발령번호: 제62호
- 시행일: 2018-11-14 (전체: 2018-1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850)
- 첨부파일:
  -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933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전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509332)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을 전제로 신기술·신제품을 채택함에 따라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한 신제품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감소시키고,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검증되거나 기존제품과 차별성이 입증되면 소방신제품으로 채택함으로써 소방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훈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위임법률 명시(안 제1조)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신기술 개발 촉진, 소방신제품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평가대상을 신기술 및 신제품 분야로 구분(안 제4조)
1\) 신기술평가 - 소방용품
2\) 신제품평가 - 소방용품, 소방제품
라.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분야별 인정서 발급(안 제1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0974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0974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0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0)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1)
  - 소방신제품_설명회_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개정)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제2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0227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0227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2725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725)
- 첨부파일:
  - (일괄 개정 후) 소방신제품_설명회_운영규정[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84238)
  - (개정 전) 소방신제품_설명회_운영규정[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84237)
  - 150106 일괄개정문(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842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개정)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제3항·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4-05-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0030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10000000308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3081
- 공포·발령번호: 제358호
- 시행일: 2014-07-01 (전체: 201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3081)
- 첨부파일:
  - (훈령 제358호)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개정(2014.5.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75415)
  - (훈령 제358호)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2014.5.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754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신제품의 신속한 제도권 도입을 위해 신제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신제품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신제품 설명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소방용품을 소방신제품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립함(제2조)
나. 상시 접수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 2회 개최주기를 분기별로 개최함으로써 신제품 도입기간 단축(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제품의 분류체계를 재정의 함(제4조)
라. 제품설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세분화, 연중접수 및 접수 제한요건을 정함(제7조)
마. 해당 신제품의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함(제9조)
바. 전문분과위원회 회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하여 소방신제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함(제11조)
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Pool 확보함(제11조의 2)
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신속한 신제품 도입을 위해 성능검증을 대신하여 재심의 제도를 도입함(제13조, 제15조, 제16~22조 관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58호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42호, 201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신제품"이란 소방용품으로써 원천·응용 기술적 측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차별되는 새로운 기술이 융합·적용된 제품으로 그 성능과 안전성의 입증이 되었거나 가능한 제품을 말 한다.
2\. "설명회"란 우수 소방신제품의 발굴을 위한 공고에서 심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심의"란 제품설명서를 제출한 자가 정해진 발표장에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기능·차별성 등을 설명하고 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실시주기) 설명회는 분기별로 년 4회 실시한다. 단,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제품의 분류체계) 소방신제품의 세부 분류기준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소방산업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설명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명회 목적, 추진절차, 전체 일정 등 개요
2\. 제품설명서 작성 방법과 접수방법
3\. 설명회 결과유형별 조치사항 안내 등
제6조(공고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6. <삭제>
제7조(제품설명서 접수 등) ①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신제품 설명서
2\.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3\. 성능 및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성적서 또는 자체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 실험 자료 등
② 접수증의 발급 등 제품설명서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기술원장은 설명회 참석서류를 연중 접수하고, 분기별 평가대상은 해당분기 첫 번째 월의 말일까지 접수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로 평가된 제품
2\. 심의의위원에서 “재심의” 평가를 3회 받은 제품
제9조(사전검토) ① 기술원장은 분기별 접수종료 후 4주 이내에 접수된 제품설명서 및 세부설명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사전검토 시 제품설명서, 신청제품 세부설명서, 성능 및 안전성 입증 자료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제품의 평가를 다음분기로 연기할 수 있다.
④ 사전검토 결과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가 필요 없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 관련 규정 제·개정없이 제품의 생산·유통이 가능한 경우
2\. 신청 제품이 소방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3\. 해당 신제품의 시제품이 없는 경우
4\. 기타 기술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해당 사전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단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검토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⑥ 이의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 기술원장은 이에 대하여 접수 후 1주 이내에 사전검토를 재실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술원장은 2회 이상 이의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에는 해당분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제4장 발표평가를 심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소방신제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된 5명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추천하는 소관분야 담당자
2\. 기술원장이 추천하는자
3\. 해당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위원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의 전반적 진행에 책임을 진다.
③ 심의위원회 구성 시 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심사등 기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평가대상 업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⑤ 심의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의위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명회의 폐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1조의2(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① 기술원장은 소방용품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표1의 전문분과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제품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 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전문가
4\.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 등에서 해당 제품분야와 관련된 보직에 있는 자
5\. 해당 제품의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분과위원으로 선정한 위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심의의 연속성 또는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임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위촉 취하원서를 제출한 때
3\. 부패 등을 사유로 징계·처벌 등을 받은 때
4\.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품에 대한 평가는 기술원장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되 발표장 준비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은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유형) ① 심의 결과는 도입추진, 재심의, 제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유형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입추진 : 기존의 소방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관련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제품
2\. 재심의 : 기술·기능적 측면에서 차별성은 인정되나, 성능 및 안전성 입증이 불충분 하여 관련자료 보완후 재평가가 필요한 제품
3\. 제외 : 위의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제품설명이 명확하지 못한 제품
③ 제2항의 3호 대상 중 성능과 가격 등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마케팅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 규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대상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자문·안내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통보)  ① 각 심의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품별로 평가하여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분류하여 심의위원 2/3 이상이 동의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수용한다. 단, 평가결과 도입추진이나 재심의 각각이 2/3 이상의 동의에 미달하더라도 도입추진과 재심의로 평가한 위원의 합이 2/3 이상인 경우에는 재심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의로 결정한 경우 재심의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신청자는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접수 할 수 있다.
④ 최종 평가결과는 제품발표가 끝난 후 4주 이내에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① 후속조치에 대한 총괄사항은 소방산업과장이 수행하되 평가유형별 추진 방법과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입추진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관련규정의 제·개정 계획을 수립·추진
2\. 재심의 : 차후 신제품설명회에 성능 및 안전성 입증 자료 등을 추가·보완하여 재접수
3\. 제외
가. 홍보지원 : 소방산업과장이 소방언론에 홍보요청
나. 자문·안내 : 소관부서 또는 기관별로 요청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안내
② 소방산업과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또는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수립하여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후속조치 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술원장에게 대상제품 심의위원회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시의 심의위원은 최초 평가위원 2/3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⑤ 소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산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 제22조  삭제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7.1.부터 시행한다.

## 2011-05-2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601-20000000163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601:20000000163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6322
- 공포·발령번호: 제242호
- 시행일: 2011-05-25 (전체: 2011-05-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322)
- 첨부파일:
  - (훈령 제242호)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2011.5.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71213)
  - (훈령 제242호)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2011.5.2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7121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