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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6/history/

## 2025-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696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696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98
- 공포·발령번호: 제2025-27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98)
- 첨부파일:
  - (개정본문)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42577)
  - (개정본문)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4258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0-1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302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302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46
- 공포·발령번호: 제2023-40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46)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6676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66773)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66777)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66781)
  - 법령안(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301)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213985)
  - 법령안(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301)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21398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나.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161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161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36
- 공포·발령번호: 제2022-5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36)
- 첨부파일:
  - 개정본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6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9-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144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1440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40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2호
- 시행일: 2022-09-08 (전체: 2022-09-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403)
- 첨부파일: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44357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4435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11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표지에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사항(아파트→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 23개→30개)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1호)
나.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1 비고 2), 3))
다.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구조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별표 1)
라.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마.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편복도형을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갓복도식으로 용어 변경(안 제5조제4호)
바. 지하층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및 현재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설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난기구를 삭제하고, 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 적응성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0973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0973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3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3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7)
  - 소방청고시 제2017-1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3815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6조까지 생략
제167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의2, 제4조제4항 본문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6-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0895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0895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590
- 공포·발령번호: 제2017-24호
- 시행일: 2017-06-07 (전체: 2017-06-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59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738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73858)
- 첨부파일:
  - 피난기구의_화재안전기준(NFSC_301)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64544)
  -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00645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4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고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0738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30073858]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
│층별                  │지하│1층             │2층             │3층             │4층 이상        │
│설치장소별            │층  │                │                │                │10층 이하       │
│구분                  │    │                │                │                │                │
├───────────┼──┼────────┼────────┼────────┼────────┤
│1. 노유자시설         │피난│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피난교ㆍ        │
│                      │용트│구조대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다수인피난장비ㆍ│
│                      │랩  │피난교ㆍ        │피난교ㆍ        │피난교ㆍ        │승강식피난기.   │
│                      │    │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                │
│                      │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                │
├───────────┼──┼────────┼────────┼────────┼────────┤
│2.의료시설ㆍ근린생    │피난│                │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
│활시설중 입원실이     │용트│                │                │구조대ㆍ        │피난교ㆍ        │
│있는 의원ㆍ접골원     │랩  │                │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
│ㆍ조산원              │    │                │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                      │    │                │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                      │    │                │                │승강식피난기.   │                │
├───────────┼──┼────────┼────────┼────────┼────────┤
│3.「다중이용업소의    │    │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미끄럼대ㆍ      │
│안전관리에 관한 특    │    │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피난사다리ㆍ    │
│별법 시행령」제2조에  │    │                │구조대ㆍ        │구조대ㆍ        │구조대ㆍ        │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    │                │완강기ㆍ        │완강기ㆍ        │완강기ㆍ        │
│서 영업장의 위치가    │    │                │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다수인피난장비ㆍ│
│4층 이하인 다중이용   │    │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승강식피난기.   │
│업소                  │    │                │                │                │                │
├───────────┼──┼────────┼────────┼────────┼────────┤
│4. 그 밖의 것         │피난│                │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
│                      │사다│                │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
│                      │리ㆍ│                │                │구조대ㆍ        │완강기ㆍ        │
│                      │피난│                │                │완강기ㆍ        │피난교ㆍ        │
│                      │용트│                │                │피난교ㆍ        │간이완강기ㆍ    │
│                      │랩  │                │                │피난용트랩ㆍ    │공기안전매트ㆍ  │
│                      │    │                │                │간이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                      │    │                │                │공기안전매트ㆍ  │승강식피난기.   │
│                      │    │                │                │다수인피난장비ㆍ│                │
│                      │    │                │                │승강식피난기.   │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0119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0119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41
- 공포·발령번호: 제2015-36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41)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32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33253)
- 첨부파일: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최종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73194)
  - (고시 제2015-36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40)
  - (고시 제2015-36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3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제2조, 별표 1)
다. 피난기구 중 형식 및 성능기준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피난기구의 삭제로 효율적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확보
1\)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밧줄 설치기준을 삭제함(제3조제6호, 제4조제3항제2호, 제5조, 별표 1)
2\)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경우 별표 1의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질 및 구조 등 형식기준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로서 현재 설치 및 생산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함(제4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라.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 일회용이므로 투숙객이 2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객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객실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2호)
마.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식표지의 설치기준 중 조도와 식별도 및 표시면의 구조와 휘도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제4조제4항)
바.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기준을 규정한 제5조 본문의 “영 별표 5”는 “영 별표 6”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표기오류를 정정함(제5조)
사. 피난기구 설치기준의 효율적·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피난기구의 설치장소 중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에 대하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7호 신설)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0호, 2011.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개정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피난기구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끄럼대·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객실마다”를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 중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를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를 “완강기로프”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난밧줄”을 “완강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제8조 중 “2014년 11월 23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32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33253]
┌───────────┬──────┬──────┬────────┬────────┐
│층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
│                      │            │            │                │10층 이하       │
│설치장소별            │            │            │                │                │
│구분                  │            │            │                │                │
├───────────┼──────┼──────┼────────┼────────┤
│의료시설(장례식장을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
│제외한다)·노유자시   │            │            │구조대·        │피난교·        │
│설·근린생활시설중    │            │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 │
│입원실이 있는 의      │            │            │피난용트랩·다수│수인피난장비·승│
│원·산후조리원·접    │            │            │인피난장비·승강│강식피난기.     │
│골원·조산소          │            │            │식피난기.       │                │
├───────────┼──────┼──────┼────────┼────────┤
│근린생활시설(입원실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이 있는 의원·산후    │피난용트랩  │            │피난사다리·    │구조대·        │
│조리원·접골원·조    │            │            │구조대·        │완강기·        │
│산소는 제외한다.)·   │            │            │완강기·        │피난교·        │
│위락시설·문화집회    │            │            │피난교·        │간이완강기·    │
│및 운동시설·판매시   │            │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
│설 및 영업시설·숙박  │            │            │간이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시설·공동주택·업무  │            │            │공기안전매트·  │승강식피난기.   │
│시설·통신촬영시설·  │            │            │다수인피난장비·│                │
│교육연구시설·공장·  │            │            │승강식피난기.   │                │
│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 │            │            │                │                │
│차용건축물 및 차고,   │            │            │                │                │
│세차장, 폐차장 및 주  │            │            │                │                │
│차장을 제외한다)·관  │            │            │                │                │
│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            │            │                │                │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  │            │            │                │                │
│다)·의료시설중 장례  │            │            │                │                │
│식장                  │            │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   │            │미끄럼대·  │미끄럼대·      │미끄럼대·      │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피난사다리·│피난사다리·    │피난사다리·    │
│시행령」제2조에 따른  │            │구조대·    │구조대·        │구조대·        │
│다중이용업소로서 영   │            │완강기      │완강기          │완강기          │
│업장의 위치가 4층 이  │            │            │                │                │
│하인 다중이용업소     │            │            │                │                │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1-1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175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1757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572
- 공포·발령번호: 제2011-30호
- 시행일: 2011-11-24 (전체: 2011-1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572)
- 첨부파일:
  - 국가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 공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77)
  - (고시 제2011-30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2011.11.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73)
  -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76147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0-1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153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1538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5380
- 공포·발령번호: 제2010-40호
- 시행일: 2010-12-27 (전체: 2010-12-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5380)
- 첨부파일: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3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29)
  - (nfsc301)피난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27)
  - 피난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98592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객실 3층에는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피난밧줄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피난밧줄을 삭제하고, 피난기구 개부구의 높이를 건축법령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 설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 주요내용
숙박시설 3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피난밧줄 대신 완강기를 설치하고, 피난기구 설치장소의 창문의 높이를 건축법과 동일하게 1.2m 높이로 개정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4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4조제2항제2호의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을 “간이완강기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바닥에서 1m”를 “바닥에서 1.2m"로 한다.
제8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를 “간이완강기의”로 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097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0973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1)
- 첨부파일:
  - 피난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0)
  - 피난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7)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9)
  - 피난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068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0688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6
- 공포·발령번호: 제2008-44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6)
- 첨부파일:
  - 피난기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8)
  -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7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4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066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00000000666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61
- 공포·발령번호: 제2007-15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61)
- 첨부파일:
  -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5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098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93:21000002098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86
- 공포·발령번호: 제2004-23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86)
- 첨부파일: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소방방재청고시)(제2007-15호)(20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73)
  -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관련)(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47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